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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관련 우리의 입장

2019.04.12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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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기구인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의 상소 판정결과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바 시각으로 어제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에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본 고노 외상이 우리 정부가 승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치, 우리 한국에 대해서 ‘조치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 상소 판정에 있어서 일본 측 요구를 하나 들어준 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절차에 이런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1심 패널의 판단을 지지한 거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본하고 이게 무역분쟁으로 나아가서, 지금 가뜩 일본하고 사이도 좋지 않고, 외교 갈등으로 또 비화될 소지는 없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일본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판결에서 나온 거고요. 판결대로 우리는 실행을 할 겁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가 투명성 부분에서 일부 합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고시 관련된, 공개에 관련된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조치를 취할 때 저희가 그 보도자료 형식으로 취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시나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보도자료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공식성을 떨어뜨렸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불합치 판정이 나는데,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고시 등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외교적 갈등 소지는...

<답변> 갈등, 이것은 무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식품을 매개로 해서 서로 무역분쟁, 통상갈등이 계속 비화될 소지는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답변> 없기를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조치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정당하게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한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WTO에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저희가 전혀 이것을 지킬 의무가 없고, 고노 외상이 얘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무슨 외교분쟁이나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일단 사실확인을 위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붙임2’에 보면 ‘상소 판정 요지’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몇 조 몇 항에 대한 것인지 좀.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나왔던 패소했던 내용하고 좀 맞춰보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판결이 많이 뒤집혔는데,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한 건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조항은 여러 조항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강한 검역조치를 한 것이 일본만 차별했다는 게 SPS, 그러니까 식품 및 위생협정 2.3조입니다.

그런데 2.3조에 대해, 2.3조에 대해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라에 대해서 똑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조건이 있을 때는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인데, 패널에서는 똑같거나 유사한 조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번 상소기구 판정에서는 똑같거나 유사한 조건인지를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구, 그러니까 ‘검토 점들을 패널이 생략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판정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6조라고 있습니다. 5.6조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검역을 위해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그게 과도하게 무역 제한적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제시했던 대안조치가 우리가 요구하는 보호 수준에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정은 했는데, 상소기구에서는 ‘패널이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내용 중에 우리의 어떤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돼서 이번에 뒤집게 된 것입니다.

<질문> 수입규제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했는데, 이게 항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유지를 하게 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항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거나 나올 때까지는 계속?

<답변> 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나왔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1심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경과를 보면 작년도 12월에 구두심리회의 한 것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론을 1심 이후에 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차례 했다든지 이런 것을 밝혀주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WTO 일본 측에 상소 이후에 저희 국무조정실 포함해서 식약처, 해수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모여서 계속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응 준비하면서 그게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고요. 오늘 ***를 예정했던 것은 일본과의 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다는 그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 관계부처 통해서 10여 차례 이상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식회의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부에서 사실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담당과장도 통상에 관련된 특별한 전문가를 과장으로 영입을 해서 대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제소송팀도 능력 있는 팀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소송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복합했고, 그 외에 또 저희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시민단체 또 소비자단체, 여러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우리 소송하는 데 영향을 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전문변호사를 외부에서 특채를 해서 소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많이 신장이 됐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실 법리적인 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패널 절차를 마치고 나서 패널이 저희 주장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좀 일방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략한 것이 이번에 상소기구 판정을 뒤집는 주요 이유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상소기구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사실 상소기구가 판정한 결론 부분하고, ‘Korean argument’라고 해서 한국이 주장한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패널이 자체적으로 판단, 상소기구가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저희의 주장과 저희가 제기한 것들을 적절하다고 받아들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우선 이 사안 자체가 어쨌든 한일 간 자존심 싸움으로 불거졌던 그런 사안인데, 4년간 어쨌든 법적 다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이들 지역에서 지금 수입한 수산물들이 그동안 얼마나 됐었고 지금 얼마나 또 감소가 됐는지, 감소량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예전에 일본이 WHO에 제소를 할 때 저희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WHO 제소 외에 또 일본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두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에 관련된 것은 우리 수산, 해수부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먼저 왜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도, 일본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우리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기게 되면 나머지 지금 현재 19개 나라에서, 다소 범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재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풀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서 우리한테 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미야기현 같은 경우는 멍게 수출의 한 70%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입금지 조치하기 전에.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일본 내의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가적인 것을 계속 요구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저희는 저희 입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검역주권, 그리고 식품 관련된 우리의 주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산물 전후 수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산... 해수부의 국장 나와 계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2010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 일본에서 명태와 고등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2만~3만 t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됐고요.

명태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러시아산으로, 그리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노르웨이산으로 많이 수입대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물량 같은 경우는 과거 명태가 생태 기준으로 한 2만~3만 t, 그게 거의 10분의 1 수준인 한 3,000t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료 통계는 다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따로 주시면.

<질문> 제가 관세청 자료를 좀 보니까 2010년,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 수산물 수입금액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활어는 2배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품목별로 오히려 늘어난 것들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늘어난 규모도 꽤나 큽니다.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그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약 2~3년 사이에 수산물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2013년 임시특별조치 이후에 고등어나 명태가 아니라, 다른 수산물의 영향이 점점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임시조치, 임시특별조치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 특히 멍게와 가리비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질문> 외교 비하는 지금 얘기하실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후쿠시마 이 방사능 피해는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이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일본에서 우리를 타깃으로 다른 나라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는 이런 보도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사실 외교 비하가 더 안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또 이 문제 아까 외교주권과 이런 검역 문제를 계속 유지·보완해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사실 정부합동으로 하시는 부분에 좀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담기구 마련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치를 유지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8개 현이 아니라 이제 방사능 확산 어떤 방향에 따라서 좀 더 대상지역을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품목도 수산물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세슘을 기준으로 주로 검출을 하는데, 방역을, 검사를 하는데 이제 검출기준 자체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관계부처를 통해서 계속 대응을 해봤는데요. 이 대응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 폐수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는 계속 외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다음 일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방출하게 된다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얻고 우리가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런 통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 그동안 저희가 잘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T/F보다도 잘,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싶고요.

외교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지금...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수준. 검역 수준은 오늘 WTO, 아까 말씀드린 WTO의 결정문은 저희가 그냥 항상 항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산물 외의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똑같은 기준을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현재 오염국가입니다, 거기 일본이. 그래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한일 어업협정도 이제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돼서 이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이외에 뭐 어떻게...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이것은 뭐, WTO 이것은 분쟁과 관련된 거고, 어업 협정과는 저희들이 또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식품 검역기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우리가 베...

<답변> Bq.

<질문> 베크렐? 바크렐이라고도 합니까?

<답변> Bq(베크렐).

<질문> Bq이라고 하죠? Bq 기준이긴 한데 극미량, 그러니까 0.5Bq만 나와도 추가로 다른 핵종검사를 실시를,

<답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자료조사를 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일본 식품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여기에서 식품이라는 게 농수산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 체제를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야겠다, 그 말씀이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보니까 국제기준에 비해서는 2,000배.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0.5Bq이면 국제기준은 1,000인데, 2,000배나 되는 초강력 제재인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것을 어떻게 상소기구에서 인정을 해 주게 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답변> 예, 저희가 인접국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고요. 다만, 인접국이기 때문에 특히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1심에서 패소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게 직접 수산물이면 수산물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 일본은 주장을 ‘아니다, 기준 이하다.’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주장은 그 외에 상태죠. 환경지역부터 같이 포함해서 고려해 달라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받아들여졌던 건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그러니까 생태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것도 감안이 돼서 판결을 하는데, 그런 판결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답변> (관계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지금 가지고 100Bq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Codex에서는 1,200Bq, 미국에서는 한 1,000Bq 이런 정도를 유지를 해서 우리가 10분의 1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사실 일본에서도 지금 100Bq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0.5Bq만 돼도 기타 핵종검사로 가는 게 엄격하다.’ 그래서 패널에서는 그런 기타 핵종검사로 가는 게 부당하다고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100Bq 기준만 설정을 해서 그 이하면 수입하고, 그 이상이면 수입을 안 하면 되고, 기타 핵종검사도 불필요하다고 한 것이 원래 패널 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패널이 판정할 때 주요 기초로 삼은 것이 우리나라가 설정한 보호수준을 기초로 하는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설정한 보호수준은 1mSv/y라고 해서 1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양이 있고 그게 양적기준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자연환경 수준에 ordinary condition 정도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합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 이것을 성취한다는 게 저희의 보호수준을 설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패널에서는 이 양적인 기초인 1mSv 이 기준만 적용해서 판정을 함으로써 우리 조치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소기구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연적 조건과 합리적으로 이행 가능, 성취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 이 두 가지 기준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조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패널이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어떤 보도에 의하면 WTO 분쟁 중에서 위생 부문에서 1심의 결과가 상소심에서 바뀐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더욱더 정부 관계부처들도 승소 판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WTO 발표가 나기 직전까지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승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8개 현의 수산물 전면금지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14개 현의 27품목 수입금지인데, 혹시 농산물의 수입금지 품목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산물의 수입금지 현을 늘리거나, 어떤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패소하는 것은 어떤 패널의 자의적 판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 외에도 아까 1심 패소 이후에 산업부에서 통상전문과장과 함께 대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통상전문가가 함께 대응하지 않았던 건지, 어떤 정부의 또 패소의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1심이 뒤집힌 것은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WTO 분쟁 전체로 놓고 보면요. 1995년에 WTO 출범 이후로 전체적인 분쟁사례를 볼 때는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소수지만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SPS, ‘주요 SPS 분쟁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SPS 관련 주요 분쟁, 위생 및 검역 관련된 이 분쟁에서 사실 지금까지 패소국이 아니, 피소국이요. 피소된 국가가 이 정도로 이긴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례라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패널 판정 이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소심을 준비하면서 그런 패널이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절히 반박을 했고, 상소심 반응도, 상소심 할 때의 반응도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기대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저희로서는 또 가장 안 좋은 상황부터 준비해 가는 게 원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낙관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수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분쟁을 대응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일본하고도 분쟁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패널 판정 나온 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분쟁에서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2건은 저희가 제소한 거고 2건은 피소된 건데 그 네 가지에서 전부 승소를 했고, 한 가지 나머지 케이스는 공기압 밸브 반덤핑 건인데, 그것은 패널에서는 지금 승소하고 현재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산 식품이 지금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검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일본산 식품 저희,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8개 현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금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른 일본산 식품도 매번 들어올 때마다 매번 검사를 해서 100Bq 기준 이하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 통관을 하면서도 지금 미량이 나오면 기타 핵종을 요구하고 있는 아주 강한 조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치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품목 확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니터링 자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저희가 그런 확대 연구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도 충분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자료들이 취합이 돼서 혹시 그런 필요성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분위기, 저희가 이제 대응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아까 산업부에서도 말씀주셨지만,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을 하고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 트랙 말씀드리면, 하나는 소송에 대응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또 하나는 소송에 혹시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면서 저희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통관단계에서 어떻게 검역을 더 강화하느냐, 그리고 또 유통단계에서 어떻게 원산지표시 등 그런 것들을 걸러내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저희가 준비, 오늘 발표될 예정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안 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과장의, 과장급의 통상변호사를 특채하는 게 그전에는 안 했느냐?’ 그러셨는데요. 사실 이 건 처음 대응단계부터 통상전문변호사가 과장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의 인력까지도, 민간 인력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팀을 강화했다는 말씀이고, 사실 부처에도, 통상당국에도 이런 미국에서도 법률대학을 나오고 또 한국의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통상당국에도 그런 전문인력들은 충분히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아까 세 가지 기준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보호 수준이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정성적인 것, 정량적인 것 섞어서 세 가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만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런 기준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한국만 문제 삼은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협정 사항,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일단 국제사회에서요. 적정한 보호수준을 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다 다른 수준의 적정한 보호수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후쿠시마 사태가 바로 인접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래서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게 보호수준을 설정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조치를 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환경적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지금 실제로 수입하는 농수산물에서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남아있는 위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한 것인지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러니까 패널에서는 그 지역의 환경적 기준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그 나라의 환경에 만약에 방사능 원소, 가령 세슘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물건에 반영이 되고, 식품에. 가령, 예를 들면 수산물에 반영이 되고, 그게 한국에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매번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검출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위험성이 확인됐다, 확인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를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패널의 판정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연 상태에서는 세슘하고 다른 기타 핵종이라고 하는데 그게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령, 세슘 기준만 만족시키면 나머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족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패널의 판정이고 다른 과학자들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한 건 뭐냐면, ‘원전사고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슘하고 스트론튬이나 이런 것 간의 관계가 사고로 인해서 깨졌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주장이. 꼭 이것만 주장을 한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주장이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환경하에서 이 두 가지를 관계를 믿고 세슘만으로 다른 기타 핵종검사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했고요.

그것은 사실은 조금 더 길어지지만, 원래 상소기구는 법률적인 것만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소기구 법률심에서 사용했던 사실관계나 저희 주장은 다 패널단계에서 제시했던 것들, 일본과 한국이 제기했던 것들을 중점을 좀 달리하고 패널 판정을 반영해서 저희가 주장을 해서 받은 거라고 하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을 패널단계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특히 이번에서는, 이번에는 패널이 상품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두 가지 관계가 깨진다면 우리로서는 세슘만 만족시킨 상품,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 세슘만 만족시켜서는 우리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핵종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소기구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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