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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020.11.12 이재갑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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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1992년 최초 택배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도, 인프라, 기술 등이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작업시간, 물량 등 업무여건 등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어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택배업계 불공정관행 개선과 과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에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와 대리점, 대리점과 종사자 간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부는 국회 및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물류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택배기사과로방지대책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해당 논의기구에는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안은 노조, 업계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심야배송 제한이나 주 5일 작업 이런 게 권고나 유도로 머물러있는데 실효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파악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심야배송이라든지 주 5일제 이런 부분은 지금 택배사별로, 그다음에 현장의 영업점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야배송을 이미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 또 일부는 주 5일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생활물류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표준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업계하고 또 노조하고 의견을 거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을 가지고 표준계약서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종전과는 다른 그러한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가 한 1만 6,000명 정도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만 6,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산업안전감독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병행해서 한 1,400명 정도를 13일까지 일단은 조사를 하고, 나머지 한 1만 5,000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실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주로 조사내용들은 예를 들면 신청서가 진짜인지 그리고 신청서 적용제외 과정에서 대리점주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한번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신청 택배기사에 대해서 1:1 방식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인력충원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인력충원은 사회적 논의를 한다고만, 그런 취지로만 돼있어서 인력충원의 대략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일일 작업 한도, 작업시간 한도 설정하고 주 5일제를 같이하려면 얼마나 많이 인력이 충원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배송수수료 인상도 사회적 논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답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작업시간 단축이라든지, 주 5일제 인력충원 사실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시간하고 주 5일제 시행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충원 문제 다 맞물려 있긴 한데, 지금 과도한 배송물량이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건강 측면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택배기사나 택배업체 또 대리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시간도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하면서 적정 작업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시간도 예를 들면 자동분류기처럼 자동화가 좀 되어있는 현장하고 또 그렇지 않은 현장하고 상당히 작업강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상의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권고를 할지 이런 부분을 정하도록 할 것 같고요. 아까 주 5일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력충원은 지금 얼마 전에 10월에 각 메이저 택배사들이 총 합치면 한 6,000명 정도 분류인력 충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택배회사들도 워낙 과로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배송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송수수료 인상이라고 저희 지금 대책에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배송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백마진 이런 문제들도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기존의 배송 가격구조 이런 게 좀 저희가 진단을 해서 어떤 식의 개선을 해야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이 배송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비자 문제도 있고 택배업계, 화주 문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켜서 거기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질문> 여기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얘기 있는데, 이게 저리융자, 펀드지원 조달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일반회계에서도 재정을 끌어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저희 지금까지 물류... 코로나 하면서 택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 하는 그런 게 많이 노출이 됐다고 그렇게들 이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그다음에 그런 시각에서 지금까지 물류시설이라든지 물류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택배회사들, 민간부문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 왔고 정부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초로 한 5,000억 원 규모,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서 5,000억 원 정도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됐고, 대출이자가 아마, 시중 대출이자가 2.6~2.7%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정부 예산에 2차 보전 2%p 2차 보전을 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2%p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펀드도 지금 산업은행,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자금들이 저리로 투입이 되고 그러면 물류 자동화 분류라든지, 물류터미널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면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택배종사자들의 노동 강도를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이분들이 아무래도 고용형태가 특수하다 보니까 표현들이 많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한도 내 작업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유도하신다는 건지, 만약에 그 택배기사 본인이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 한도 이상의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택배기사가 요구를 하면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그 요구를 얼마나 사업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에 택배기사가 요구했는데도 물량조정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한도 내 작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사업체별로 또 영업점별로 이게 상당히 상황 자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한도를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배송을 해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에 분류 자동화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다음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돼 있는지 이런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작업물량이, 적정한 작업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전에 분류작업을 하고 오후에 배송작업 나가는데 분류인력을 충원하면 오전에 좀 쉬시고 오전의 일부 시간을 배송시간에 할애를 한다 하면 기존에 물량 축소 없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라든지 기존에 업체별로 갖고 있는 배송시스템 이런 효율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량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택배업체별로 물량조정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계약서 작업 준비를 할 때 이런 사항들도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택배사업자 표준계약서 제도 개선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택배사업자 인정요건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읽히기에는 그러면 신규 택배업자한테만 해당하고, 표준계약서 쓰게 하는 게. 기존 택배기사들과 계약이 된 분들이나 표준계약서 없이 계약하신 분들은 이분들도 표준계약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적용제외 신청 1만 6,000건 정도 전수제외 한다고 했는데, 일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일까지면 1,400명 정도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그러면 원하지 않았는데 적용제외 신청 계약서 쓴 비율이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필요한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사가 원하지 않았는데 대리서명이라든지 이런 게 적발되면 어떤 처벌규정으로 어떤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먼저, 표준계약서 활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나 기존 업체들 다 적용이 되고, 저희가 택배사업자 인정고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사항들이, 표준계약서 이행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관련해서는 감독과 병행해서 하는 게 1,4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일단 감독이 내일까지예요. 그런데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는 저희가 감독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지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든지 가짜라든지 위변조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예산 관련해서 여쭈는데요. 추진과제 2-2에서 ‘건강보호 강화’ 여기 같은 경우에 건강진단 방안, 과로 고위험군 2,000여 명 심층진단,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2021년 예산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에서 추가를 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 일단 일반건강진단이 하나 있고 특수건강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택배기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굳이 적용을 한다면 심야배송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택배기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간에 주된 작업을 하고 심야배송을 조금 더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야배송과... 심야작업과 관련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뇌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택배라든지 배달 이런 쪽, 지금 오전에 필수대책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필수노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뇌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이런 발생빈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트랙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예산 부분은 이게 지금 보면 근골격계, 뇌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추가항목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보통 한 6만 5,000원 정도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1인당 한 7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노동자대책 관련해서도 지금 향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국회 때 예산안 논의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주 5일제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확산을 유도한다고만 돼 있는데요. 과거에도 주 5일제 협의하시다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 검토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도 보니까 주 5일제 하는 택배사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주 5일제는 고용부하고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노사협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택배업체들은 이미 주 5일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밀도 있게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주 5일제를 하려 그러면 기존 배송시스템도 효율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류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같이 맞물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존 시스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 5일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사회적인, 사회적 논의기구 지금 구성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어제 어느 모 일간지에 '주 5일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토요 휴무제라든지 이런 걸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된 그 부분은 오보입니다.

<질문> 사회적 논의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 논의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답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일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구성안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들어오고 정부 그다음에 화주 쪽에, 그다음에 노조, 택배사업자들 또 소비자 이렇게 전부 다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다 논의에 들어오고요.

또 실무적으로 어떠한 의제를 논의기구에서 다뤄야 될지, 아까 대표적으로 주 5일제 문제라든지, 택배 가격구조 개선 문제 이런 사항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출범하면서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활동을 할지 그런 부분을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적 논의기구 경사노위 내 구성되는 것 맞는지 여부와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당사자인 택배기사분들도 불러서 얘기도 듣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논의기구가 앞으로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는 대책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그래서 경사위 논의구조하고는 별개로 이번에 택배, 아까 가칭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협의회 같은 별도 논의기구로 출범해서 활동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당연히 택배기사도 이해관계자의 한 축이기 때문에 여러 택배기사들도 택배 그쪽에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들 당연히 참석할 겁니다.

<답변>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대책이 사회적 협의, 논의를 거친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셨는데 이 대책 중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논의에 앞서서 저희가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업체라든지, 노조라든지, 기사들, 대리점 이런 부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많이 반영,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택배 가격구조 개선이라든지, 분류작업에 있어서 비용을 어느 분들이 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논의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기구를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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