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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먼저, 그간의 경위에 관해서인데요.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 가능 발전장입니다. 제13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2019년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EU가 당초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정문 조항과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협정문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협정문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13장에 15조인가요? 15조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2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청취하는 등 활동을 게시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10월에야 심리가 개최되었습니다.
패널은 작년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패널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금년 1월 20일 한국과 EU 양국에 제출하였습니다.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 개정 전의 노조법을 의미합니다. 노조법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패널은 우리 노조법, 제도와 관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노조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조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조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3조 1항의 규정은 지금 현행법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했던 나머지 쟁점이었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패널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이며, 2017년 이후 3년여간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패널이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권고한 것, 즉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패널의 세 가지 권고사항 중 우리 노조법과 관련된 두 가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패널의 권고는 노조법 개정 전인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12월 9일에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해고자·실직자 등이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기업별 노조, 공무원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약칭해서 특고라고 부르죠. 우리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매우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지난 2018년 학습지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법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이 정립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고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노조법에 의해 노조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있는 조문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업별 교섭관행과 기업별 노조의 임원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에 한해서는 노조임원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조합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결사의 자유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적인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이 우리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 FTA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였습니다만 노조설립신고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EU 측과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EU 측에 패널의 권고사항이 최근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SNS로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질문이 연합 기자님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보면 노조법이든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든 일부 부족함이 있어도 한국의 FTA 위반은 없었다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EU의 불이익 조치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통과될 수 있는지요?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이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개정 노동노조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한-EU 간의 FTA 협정문의 내용을 저희는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패널은 비준 노력에 대해서는 협정문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먼저 앞부분이 기본권원칙을 국내법 제도·관행의 존중·증진·실현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3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패널 논의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노조법상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가입 문제, 두 번째가 기업별 노조임원 자격에 관한 문제, 세 번째가 설립신고제도 문제인데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협정문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이행할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법을 근거로 해서, 기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협정문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2조 4호 라목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 해고자·실업자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하면 그 문제는 해소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부분도 이미 저희들이 특고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그동안에 패널을 통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설립신고증 교부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패널에게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면 제출은 2월에 있었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도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임원 자격 문제인데요. 그것은 일단은 임원 자격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그동안 문제되었던 조항은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법 개정할 때도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기업별 노조의 특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EU 측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의 판단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긴 하지만 EU가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 라고 판단됩니다.
비준동의안 문제는 지난번에 외통위가 열렸을 때 그 당시 그 시점까지 노조법 개정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가 12월 9일에야 개최되었기 때문에 외통위가 12월 임시국회 때도 제 기억으로는 외통위는 현안이 없어서 개최되지 못했고,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저희들이 외교부와 협력해서 3개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CBS 기자 질문이 있는데, 2개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번 패널 보고서 공개 이후 분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권고사항이 이행됐다고 판단했는데, 만약 EU 또는 전문가 패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당장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패널 측이 13장을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판단·권고했다면 핵심협약을 반드시 비준하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패널 절차 자체가 양국 간의 무역... 이게 몇 장이죠? 13장에 규정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장상의 양국 정부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13장에는 또 15조인가요? 15조에 이 패널의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 양국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널의 권고가 나오면 그 권고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패널의 권고 이행과 관련해서 양국 정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아까 소개해 드린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EU 측에서 이견이 있다면 그 위원회, 사전에 물론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국장급 협의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비준 노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난 11월까지의 상황을 보고서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서 노조법은 개정했지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상황이 지나면 다른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때는 EU가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조금 전에 질문에 2월 국회 통과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속력 의무로 판단 권고했다면 핵심협약은,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서두에서 당초에 EU 측에서 제기한 쟁점이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하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동 기본권 원칙을 국내법·제도·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라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권고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그대로 구속력 의무, 있는 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준하라, 라고는 보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질문> (사회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패널은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의 개념과 2조 4호 라목의 보완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지난 노조법 개정으로 이를 만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1호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라목 전체 삭제를 권고했지만,7 지난 법 개정에서는 단서조항만 삭제돼 노동계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패널의 요구가 충분히 만족됐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질문하고 중복이 되는데, 4번.
<질문> (사회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아니요. 다, 두 가지 다 해서 두개씩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다음에 질문이 좀 많은데요.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패널이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진행을 권고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특히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보완사항을 권고한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번째 문제 2조 1호나 2조 4호 라목의 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국내법과 관행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의 내용이든 그러니까 제도의 내용이든, 제도 운영하는 관행이든 그 부분이 ILO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근로자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틀립니다.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개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니까 초기업 단위 노조, 산별 노조로서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외에는 특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소한 해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게 하급심 판단부터 시작해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내 법제도 2조 1호의 근로자 개념을 운영할 때 그쪽 영어용어로 셀프 인플로이드(self-employed) 우리는 그게 그동안 논의과정을 지켜볼 때 그것은 특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고의 노조 설립에 관해서는 국내 법제도를 운영하는 그 관행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ILO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조 4호 라목의 규정도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규정하는 게 국내에서 논의할 때처럼 라목 전체를 삭제해라, 단서를 삭제해라, 이런 권고는 아닙니다. 2조 4호 라목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완하라는 취지고, 국회에서 논의했을 때처럼 단서의 삭제로도 저희는 충분히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고노조의 설립관행 그리고 단서규정의 삭제로도 ILO 원칙에 부합이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설립신고제도 추가적인 논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의 패널 논의를 하면서 판단은 해왔습니다만 충분히 양측에서 한국과 EU가 제출한 증거가 상충되거나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그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하는 측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의 입장에서는 설립신고제도와 관련된 한국의 관행이 ILO 원칙에 위배된다, 내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양국 정부 간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 볼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저희들이 설립신고서가 제출되고 법에 의한 결격요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신속하게 설립신고증이 교부된다면 EU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고 그와 동시에 저희들 연구작업이나 또는 사회적 대화과정을 통해서 설립신고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EU 측에도 충실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 두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105호 강제노동협약을 비준 대상에서 일단 제외해 둔 것에 대해 EU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패널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패널들은 지난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노동의 무역 관련성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행 과정에 관한 것이라서 잠깐 노길준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노길준 국제협력관) 일단 먼저, 5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EU는 주로 문제 제기한 것이 결사의 관련 2개 협약에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강제노동협약 제29호하고 역시 강제노동협약이지만 105호 문제는 그렇게 중대하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패널은 패널 심리 시에 105호가 왜 이렇게 이번 비준협약 대상에서 빠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 그 당시 저희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의 징역, 금고화, 그다음에 노역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형벌체계 개선이나 우리 남북 분단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거쳐서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3개 협약을 먼저 추진하고 이것은 추후에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그때 패널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패널은 일단 105호 협약이 다른 제도개선보다 더 오래 기간이 소요되는 형벌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 점을 충실하게 보고서에 적시했고, 다만 다른 협약에 비해 105 협약비준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보고서에 간략하게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노동의 무역 관련성 영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하고 한국 측과 EU가 13장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에 관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데, EU는... 13장 먼저 2조 제1조를 보면 모든 조항에 적용 범위가 구성돼 있고, 여기에 보면 노동 문제는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에 채택되거나 유지된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은 무역 관련 측면이 노동 문제와 연관이 돼야지만 패널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에 EU는 이렇게... 그냥 패널이 무역 관련성 조치가 전제되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이 대립된 사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패널은 우리 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제외하고 EU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패널이 무역 관련 측면이 있어도... 무역 측면이 없어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미국과 과테말라 분쟁, 유사한 분쟁에서는 반드시 무역 관련 측면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선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제가 세 가지 한꺼번에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일부분, 상당 부분 답변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전문가 패널 지적사항 중 지난달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사항은 2조 4호 라목의 단서조항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체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한 것이 하나입니다.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존치와 제2조 1호 근로자 개념 미개정으로 자영업자·해고자·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이 여전히 제한됩니다.
기업노조의 대의원, 임원 또한 해당 사업장 종사 조합원으로 여전히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 패널 권고사항이 이행됐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은 강제사항이 아닌지요? 미이행 시 한국이 EU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한국정부가 향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패널 보고서 지적은 없었는지요?
<답변> 내용이 대체로 앞에 말씀드린 걸로 다 충족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세 번째 문제부터, 국회 통과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은 이 시점에, 작성할 시점에는 법안조차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비준동의안이 왜 국회 통과 안 했냐만 떼서 지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지금 2조 1호, 2조 4호 라목 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왜 이행됐다고 정부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노조법과 관행,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조 1호에 관한 문제는 특고노조의 설립신고와 관행된 저희 국내법 해석 내지 적용에 관한 문제고 해석 적용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건 자영업자 부분이고 해고자·실직자 문제는 단서규정만 삭제해도 해고자·실직자의 가입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았던 것을 자체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별 노조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기업별 노조... 유럽에서는 노조가 다 산별노조 형태로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 활동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브리핑 자료에도 있듯이 ILO 측에서도 결사의 자유 원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개별 당사국들의 국내적인 특수성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 이행은 협정문상으로 그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정부 간 협의절차에 따른다 하는 부분이고, 불이행 문제는 저희들은 전에도 장관님 브리핑하실 때 협정문에 기한 직접적인 불이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정치적인 압력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노조법 개정을 하고 2월 국회에서 비준안까지 통과돼서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대폭 줄어들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시간이 좀 약속한 시간을 넘었는데 마지막 기자님 두 분 질문이 유사해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노동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특고의 노조설립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설립신고 후 신고증 받기까지 2~3년씩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노동부가 이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 성향에 따라서 언제든 특고의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립신고제로 인해 결사의 자유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노조설립신고제도 관련해서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해왔다는 비판에 대한 건지요?
<답변> 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법원에서 학습지교사 판결할 때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부에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지금 기왕에 정립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뒤집는, 거스르는 식의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정부가, 노동부가 앞으로는 장관님이 오시든 간에 EU와 대치되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다.
기존에 2~3년씩 걸린 것은 묵은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개편안까지는 저희가 지난번 국회 논의에서는 못 나갔습니다. 설립신고, 우리 설립신고하면 설립신고 받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런 교섭요구에 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쟁의행위도 보장을 받고 거기에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교섭불응이나 불이익 취급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두텁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립신고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성, 근로자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내지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곽 기자님 말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립신고제도의 전반적 운영실태나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연구·검토하고 당사자, 노사 당사자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질문, 사전에 서면으로 주신 질문이고 이제 추가질문 본 게임이 남아있는데, 앞에 다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사회자)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받고 아니면 브리핑 끝내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그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고생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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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주항공청, NASA와 우주·항공 활동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우주항공청(이하 ‘KASA’)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청 (이하 ‘NASA’)와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공동성명서에 대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측은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왼쪽)이 미 항공우주국(NASA) 빌 넬슨 국장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주항공청)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빌 넬슨 미 항공우주청장과 갖은 양자 회담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물론 다양한 연구 협력 과제 발굴 등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KASA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공동성명서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 협력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우주 활동의 지속가능성 도모 및 인류의 우주 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및 항공 연구 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우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하고 준수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번 공동성명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간 L4(라그랑주 포인트 4) 협약도 체결했는데, 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은 물론, L4에서의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며, 국제 우주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