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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01.26 김정배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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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중 국민 여러분께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시고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설을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이 불안한 것을 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계란과 계란 가공품의 한시적 무관세 수입을 위한 안건을 의결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관계부처는 성수품 방출물량 확대 등 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음으로 지난주 택배노동자가 과로방지대책에...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대책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한 택배사와 택배노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합의로 택배종사자의 분류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택배 분류 설비 자동화와 거래 구조개선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합의사항 이행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택배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투입 등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으로 지난 목요일 출범하였는데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사정기구 설치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20여 년 만에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공수처는 대통령, 국무총리는 물론 외부 누구도 직무에 관여할 수 없는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로,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 청렴·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맡은 바 책무를 다해달라고 기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조속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일부 안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소상공인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입니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적 기록 관리 및 사건 관리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관련입니다.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법 개정 추진을 위한 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등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국공립 유아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에 대하여 강화된 식재료 품질 및 위생과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로 서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주거·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관리비의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오피스텔 소유자와 세입자,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더욱 안정적으로 주거 그리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정부 외의 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 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시행에 따른 녹색 프리미엄 재원의 에너지공단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동차 화재 등의 결함 발생 시 제작자 등에게 신속한 리콜 조치를 유도하는 등 신속한 리콜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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