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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먼저 오늘 브리핑에 앞서서 이번 사건을 저희 8명의 팀원으로 구성해서 처리를 하였는데 간단하게 저희 조사 담당했던 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왼편으로 보시면 담당 전상훈 과장이고요. 김형일 사무관, 김혜인 사무관, 박진석 사무관, 강승훈 조사관, 김나정 조사관, 신동민 조사관입니다. 두 분은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의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소재지인 영남권과 경인권별로 총 155회 달하는 구매팀장 모임,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담합 대상인 철스크랩의 유통 및 가격 구조입니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철스크랩은 고철을 1차로 수집하는 수집상, 소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수집된 고찰을 집적하는 중상, 그다음 납품상, 구좌업체라고도 합니다. 이들의 단계를 거쳐 제강사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철스크랩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수거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즉시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가격의 경우 제강사들은 내부적으로 정한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에 인센티브, 운반비 등을 더한 구매가격을 구좌업체에 지불하고 철스크랩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강사들은 철스크랩 가격변동 요인이 있을 때마다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변경하여 구좌업체에 통보하며, 구매 기준가격 변동은 모든 25개 철스크랩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 이 사건 담합 배경입니다.
철스크랩 시장은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 시장으로 제강사간 구매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전체공급량 중 국내 발생량은 77.8%이고 나머지 22.2%는 해외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제강사가 재고확보를 위해 구매 기준가격을 인상할 경우 철스크랩 물량이 해당업체에 집중되고, 다른 제강사들은 재고확보가 어렵게 되어 경쟁적 가격인상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스크랩 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제강사들이 경쟁적으로 구매 기준가격 인상 시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기대하여, 기대가격 도달 시까지 공급을 하지 않는 소위 물량잠김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제강사의 재고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강사들은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와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시 가격공조 및 정보공유의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담합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강사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같이 구매점유율이 높고 철스크랩 적치장의 규모가 넓은 상위 제강사의 경우는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소위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반면에 구매점유율이 낮고 적치장의 규모가 협소한 중·소형 제강사의 경우에는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큰 틀 속에서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 법 위반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기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담합은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 제강사들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 등 2개 권역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담합은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2016년 4월 6일 공정위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은 자제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경위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일부 기간 동안에 담합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후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경인권 제강사까지 포함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여 2010년~2018년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담합을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담합은 제강사들 간에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는 공유하되, 제강사별 특히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특수한 사정도 감안하여 이루어졌는데 철근 등 생산을 위해 철스크랩 재고 확보가 긴요한 제강사가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 없이 장기간 지속돼왔다는 점에서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권 제강사 담합은 영남권과는 그 상황이나 양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경인권의 경우 영남권에 비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철스크랩 공급 대비 초과수요의 정도가 낮아 동일한 철스크랩의 등급일지라도 구매 가격이 5원~20원 정도가 kg당 낮은 등 담합의 이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실제 구매팀장 모임의 빈도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영남권 7개 제강사간 담합 내용입니다.
영남권 제강사들은 2010년 6월 3일~2016년 4월 6일 기간 동안은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들 제강사 구매팀장들이 모임을 갖고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직원의 업무수첩에 고스란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 17일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을 갖고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참석한 구매팀장의 발언내용과 합의내용은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회사별로 5원 인하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을 흔들어줘야 한다. 26일 인하를 하자, A급 추가 인하 검토계획과 같이 가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10원 인하 요인이 있고 이를 2번에 나누어서 인하하자는 결론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들 제강사는 2016년 4월 6일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에 각사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정위 본부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 2월 20일까지 합의를 지속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별 법 위반 기간은 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제강과 한국특수형강의 경우는 2016년 4월 6일 이후 정보교환 등 담합 가담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법 위반 기간이 2016년 4월 6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경인권 2개 제강사간 담합 내용입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경인권에서 2010년 2월 18일~2016년 4월 6일 기간 동안은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과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를 합의하였습니다.
이들 제강사는 2016년 4월 6일 이후로는 팀장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 각사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정위 본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 2월 20일까지 합의를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경인권 소재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외에도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영철강공업 등 5개사가 있는데, 이중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영철강공업은 이 사건 담합 가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담합행태입니다.
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담합모임 예약 시 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 시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갹출하여 식사비를 결제하였으며,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정조치로는 향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담합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총 3,000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추가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의와 계획은 앞서 요약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을 하고 다만 여기 내용에 없는 부분 중에 향후 공정위의 입장에서 가격인상, 그다음에 물량 특수 등 담합의 결과로 발생하는 어떤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처음...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게 지금 공정위가 역대 과징금 부과했던 것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가장 큰 액수인지도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업체들이나 이런 업계들 쪽에서 국내 고철시장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업체들이 싹쓸이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정보공유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어차피 가격들은 국제시세 따라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정위에서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3,000억 원 수준이고요.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담합사건만으로 보면 역대 세 번째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아마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사건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제시세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입물량이 22%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담합으로 인한 영향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시장의 특성을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물량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이렇게 싹쓸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적치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어떤 국내물량 공급 이런 부분들에 각 제강사별로 어떤 입장, 이런 부분들도 서로 충분히 사실은 양해를 하면서 이게 이런 행위가 가격안정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간에는 좀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질문> 이번에 정보교환금지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저는요. 이게 어떤 정보를 교환을 금지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보교환 금지행위가 공정거래법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인데 그 전에 공정위가 이 명령을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이나 법위반의 공정거래법에서도 현재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대상정보는 첫 페이지에 있듯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각자 앞으로 어떻게 가격을 변동할 계획이라는 기준가격부터 그다음에 철스크랩에 현재 얼마 적치장에 있는지 재고량, 그다음 앞으로 얼마 들어오고 있는지, 현재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하는 입고량, 수입 계획 등의 내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 계신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격 결정에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들의 관련된 정보를 교환했고, 이러한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정보교환은 이러한 중요한 가격정보와 관련된 부분의 정보교환 이로 인해서 묵시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몇 개 대표적인 사건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정보교환은 무조건 담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좀 오해시고요.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사건에서 많이 조치가 된 바가 있고 이 건은 기존의 정보교환 담합과는 완전히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교환만 있었던 담합 자체가 아니고요. 초기에 2010년~2016년까지는 직접대면으로 150여 차례의 팀장모임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고 합의를 명시적으로 해오다가, 1차로 저희가 부산사무소에서 1차 현장조사 2016년에 이루어지면서 그 방식을 은밀하게 변경한 거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명시적으로 합의해온 이런 담합의 경험이 축적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당연히 합의로 인정한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콘덴서 담합 건과 같이 처음부터 단순 정보교환이 아니고요. 명시적으로 담합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보교환으로 전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통상적인 정보교환으로 보지는 않고, 합의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아까 후반부에는 은밀한 담합이라고 했는데 은밀한 담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기존에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2010년부터는 팀장들이 주변 식당에서 담합은 다 식당에서 이루어졌는데, 모임은. 거기서 모여서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중요 정보교환, 실무자 간에 중요 정보교환이 투트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가다가 부산사무소에 2016년 조사가 있게 되면서 저희 내부논의한 부분도 있는데 더 이상 이게 좀 여의치 않다.
그래서 이거 이런 부분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으로 갹출하고 문서화도 금지하고 이런 내용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모임은 자제하고 정보교환이라는 은밀한 이런 방법은 남겨두는 형태로 해서 담합이 지속되었습니다.
<질문> 제강사들 가격 담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적발사례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고요. 구조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 같은 것도 짚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철스크랩 국내 담합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강사들이 어떻게 보면 담합에 있어서 자주 적발도 되고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철스크랩 구매의 경우에는 1998년에 저희가 철스크랩 가격과 관련한 담합으로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만에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형태의 어떤 담합이 자주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강사들이 통상 철스크랩을 구매를 해서 녹여서 가공을 한 다음에 이 제품을 철근을 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있어서의 철스크랩 구매담합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이번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적발 조치한 것이고요.
철스크랩을 가공해서 철근을 만드는데 철근 판매가격 담합은 제가 기억하기에 4, 5차례, 4차례 정도 지속적으로 적발돼서 가장 최근에는 2018년에 저희가 조치를 철근 판매가격 담합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요인인지는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자들의 어떤 행태, 관행 이런 부분들에 철저한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건도 그렇지만 현대제철의 주도로 해서 이번 사건이 사실 이루어지게 됐는데 특히 상위사업자들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이런 부분들이 특히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최고경영자나 임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명령 이 부분을 추가한 것도 그러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고발조치는 추후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제재와 따로 나오는지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 또 이전에도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경우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5페이지에 재고확보가 긴요한 제강사가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일탈행위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이 장기간 주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탈행위가 반복되는 거 아닌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나 그런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거는 담합 가당자들 간에 담합에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따르지 않는 부분을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중·소형사가 자기 가격을 예를 들면 느슨한 담합이라는 게 가격을 인하하기로 일단 합의를 합니다.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는데 중소형 제강사 같은 경우는 야드에 적치장에 철스크랩 재고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인하하면 들어오지가 않겠죠. 입고가.
그러니까 그러면 공장을 중단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철스크랩을 원재료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공장이 가동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 합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그런 제강사들에 대해서 별도 제재나 이런 게 없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발의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약간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보냈고 그에 따라서 일부 상장법인 중심으로 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보도자료를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고발의 경우에는 아까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강사들이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무쌍합니다. 사실은 이런 저런 분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행정제재하고는 달리 고발은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잘 가려서 봐야 되거든요. 일시존속 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추가로 심의를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추가심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쯤에 심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결정되는 대로 바로 별도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은 사실 이거 외에도 조사과정에서 일부 조사방해 행위라든지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출석요청한 부분에 대한 출석거부 행위 등이 있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했고 그 부분과 함께 모아서 따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국장님 저기 역대과징금 그것만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1위가 뭐였고, 얼마였고, 2위가 뭐였고.
<답변> 이게 과징금 형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건이 역대 네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다 아시다시피 2016년 퀄컴 시지사업자 건이 1조 300억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부터는 담합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0년경에 6개 LPG 공급사 담합 관련해서 6,689억 원이 부과됐고, 그다음에 2014년에 호남고속철도 관련해서 28개 건설사 담합에 대해 3,478억 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 다음 순번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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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 조사…불공정거래 철저 차단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밝히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
- 카드뉴스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올바른 사용법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 항히스타민제일반의약품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전문의약품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용 가능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 부작용 졸음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 복용은 피해주세요! - 항우울제 등 중추신경제 억제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섭취하지 않기 -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 반드시 확인하기 * 일부 종합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 중단하고 의사 진료 받기 -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 6세 미만 소아는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르신돌봄센터 금융교육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인턴에 한번 도전해 볼까? 대학 4학년이 되었다. 동기들이나 또래들을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취업.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금방 한숨짓게 만드는 주제이다. 이제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 당장 내년이 졸업인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無)스펙이나 다름없는데 뭘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 걱정이라는 친구들이 많다. 요즘은 중고신입을 이기기 힘들다는 말도 돈다. 기업에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대외활동 등을 통한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비슷한 업계의 실무 경험까지 갖고 있는 이들을 채용할 때 더 선호한다는 소문이다.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더 막막한 요즘이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휴학 중인 동기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동안 무얼 하고 지냈냐는 물음에, 언니는 청년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년인턴? 그게 뭐지? 2024 청년인턴 모집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의 일 경험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인턴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인턴 배치 부서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평소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 발전 등에 관심이 많아 진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던 언니는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인턴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각 정부부처의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누리집(https://gojobs.go.kr/mainIndex.do)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나라일터 누리집에 방문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부처 청년인턴은 총 2만2000명 모집으로,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다. 내가 응시하고 싶은 정부기관을 찾아, 응시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심이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원 코드 하나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복 지원을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2024 청년인턴 지원 시 유의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에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2차 시험을 치르면 된다. 2차 시험까지 거쳐 합격하면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할 수 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각 기관별로다른 근무 기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언니의 경우는 6개월 간의 근무 기간을 가졌다고 했다. 2023년 청년인턴에 도전했던 언니가 찍어온 면접장 사진. 언니는 단순한 사무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몸소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점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체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공직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다며 무척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벗어나 직장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의미 깊었다고 말해주었다. 만약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직무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하는 요즘 취업 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도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취업, 미래.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교수님과의 상담에서 막막할수록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청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도전하라는 말을 똑같이 전하고 싶다.우리의 작은 도전이 진로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