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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2021.07.07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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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 김동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역외탈세 동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배경, 역외 비밀계좌 정보 수집, 글로벌 자금흐름 검증, 조사착수 사례,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리스크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으며,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유출되거나 국내로 역반입되는 과정에서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해 송금·수취가 이루어져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여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하는 등 역외탈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개설한 비밀계좌에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로 보유하면서 소득을 은닉·탈루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을 글로벌 PG사를 통해 우회 수취하고, 대금 결제가 PG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제품 고가매입, 로열티 과다지급 등 관계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전형적인 역외탈세 유형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151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역외 비밀계좌'라 불리며 실명 확인이 어려웠던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정보교환을 통해 검증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역외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직접 활용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최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이른바 PG사를 통한 대금 결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PG사를 통한 대금 결제는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나 음식점·병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PG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탈루하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PG사가 국내로 지급한 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사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사회경제 활동, 가족 및 자산 유무 등을 면밀히 검증하였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탈루혐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 원, 2020년 5,998억 원, 2021년 2,921억 원 등 총 1조 4,548억 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조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례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번 착수 사례이며, 사례 4번과 5번은 이번 착수분과 유사한 유형의 기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법인 채권을 사주가 현지에서 직접 회수하여 역외 은닉한 혐의입니다.

내국법인 갑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회수하여 역외 은닉하고, 법인은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주는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배당 등을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고, 자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내역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국제거래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해외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액을 PG사를 통해 우회 수취하고 관련 수입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조사대상자는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주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얻은 역직구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자녀의 가상계좌와 국내 PG사를 통해 국내로 변칙 반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역직구 판매액 등의 자금흐름과 사용액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용료 과다지급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 혐의입니다.

내국법인 갑은 당초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에 귀속시킬 법인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거래구조 변경, 사용료 지급액의 적정 여부 등 관계사 간 부당거래 여부를 꼼꼼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해외발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역외 은닉하고 탈세한 기조사 사례입니다.

사주는 국내외에서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면서 중국, 홍콩 등 국외에서 벌어들인 근로,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역외 비밀계좌로 운용하면서 탈세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금융정보교환자료를 통해 사주의 역외 계좌 보유내역과 계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주는 국외 주식 및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역외에 은닉하여 사적 사용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국외소득 미신고에 대한 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관계사 간 불공정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기조사 사례입니다.

내국법인 갑은 여성의류, 잡화 등 제조업체로 국내외에 많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법인은 마케팅비 등 글로벌 공통비용을 일괄 부담한 후 관계사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거액을 투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브랜드 개발비를 과소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의 제품을 저가 수출하고 현지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등 소득을 부당이전하고,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후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기업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제품 저가 수출, 비용 과소 청구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시 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법체계를 무력화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51개에 이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제공고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다음으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번 비밀계좌 수집 사례가 과거 사례와 다른 점, PG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PG사 자료 확보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국세청은 외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보한 비밀계좌 정보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 이전의 정보를 국제공조를 통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비밀성이 강한 숫자 계좌도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PG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G는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인터넷상에서 해외결제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일련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상적으로 PG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 PG사로는 NHN사이버결제, 토스, KG, 이니시스 등이 있고, 해외 PG사로는 알리페이, 텐센트, 페이팔, 페이오니아 등이 있습니다.

PG사 자금 결제자료 어떻게 확보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G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는 2018년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대금 결제가 PG사 명의로 이루어져 거래당사자 확인이 되지 않아 소득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누적된 수집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매일경제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정보교환 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지, 금융정보교환은 언제부터 시행하였는지, 또 사례 관련되는 국가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외국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시 받게 되는 자료는 금융기관명, 타국 거주자가 자국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보유자,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시 역외탈세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개별 거래내역 등을, 탈루혐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추가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은 2017년부터 제도적으로 시행이 됐지만 국가별로 시행일자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스위스는 2018년, 홍콩은 2019년,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1번, 4번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보도자료에 나왔던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한국경제 기자님과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PG사를 경유하는 경우의 과세상 문제점, 또 사례 관련 PG사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PG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기 좀 어려웠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자대금결제... 전자지급결제 자료가 주로 PG사 명의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이 그런 점을 악용하여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고요.

아까, 글로벌 PG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핀테크 플랫폼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PG 관련된 거래시스템과 본문 및 사례 중에 유명한 기업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핀테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금융을 뜻하는 finance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변화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이 핀테크는 인터넷 기반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금융서비스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PG 관련 거래시스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담당 과로 질의를 주시면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인이나 어떤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PG사로부터 수취한 역직구 판매금액에 대해 소득의 파악이 어려운 이유와 국가 간 정보교환 메커니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PG사에서 넘어오는 자료에는 송금한 계좌번호만 있고 계좌 소유주 정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계좌 소유주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요. 또 차명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판매자와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스위스 등 비밀계좌 관련 공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과에서, 관련 과에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MBC 기자님께서 핀테크 이용 탈세 사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핀테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추가로 저희 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e-브리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답변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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