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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2021.07.07 김경선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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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3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대책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17일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분석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올해 신설·반영하였으며, 고위직에 대해서는 폭력예방 별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금년 중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기관장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밖에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관장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장 사건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처리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과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 2차 피해 감수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동아일보 기자 질의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기관 중에서 여가부에서 대책 제출 이후 현장점검을 나갔거나, 대책에 대해 시정 보완 요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폭력 예방조치와 관련해서 부진한 기관을 위주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대책을 가지고 직접 현장점검을 한 곳은 아직 없었고,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찬가지로 재발방지대책 관련 내용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서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대책을 내지 않은 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등 강한 제재 방안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이게 사실 법률에 이런 의무가 명기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의무는 이미 있었지만 이것을 저희가 시기를... 아니, 시한을 3개월 이내로 이번에 두게 된 것인데요.

과거에도 사실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없었고요. 다 기관에 제출은 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3개월 이내를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정부 부문은 모든 면에서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법을 위반해서 그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매년 성폭력 예방조치 점검할 때 이런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수립·시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것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표하는 등 통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아시아경제 기자 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발방지대책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성폭력 사건 발생 후 기관들이 여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점검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린 취지와 비슷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의 중앙정부기관이나 또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법을 위반해서 여가부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예는 저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질문하신 것 중에 재발방지대책 중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직접 나가서 볼 것이고요. 경미한 보완이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완 요구를 서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인권진흥원 등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도 같이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통보하지 않은 기관은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관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수'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단은 1인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는 다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대하다고, 그러니까 다수인 경우는 1인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다수로 보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경우는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가해자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내일신문 기자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문화 진단도구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요. 조직문화를 정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조직문화에 대한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진단을 하거나 컨설팅을 해야 되는 기관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가진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성정책연구원하고 같이 저희가 하반기에 개발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개발한 다음에 이런 시범으로 수요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희망하는 기관이 있을 때 일단 수요를 반영해서 금년 중이라도 사용을 할 생각이고요.

해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따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명시적 반대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요?

<답변> 명시적인 반대라는 것은 구두든 또는 문서이든 간에 특별한 형식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본인의 반대의사를 그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 것이 제3자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규정을 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연합뉴스 기자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여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창구에 접수된 사건은 몇 건이고, 또 해당 기관명이나 기관 성격을 공개해 줄 수 있으신지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접수된 사건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아직 조사 중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개정된 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기관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불이익의 요건이 해고·징계·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에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의 주체는 피해자, 여가부, 해당 기관 중에서 누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이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가 된 것이 상당 부분 인사조치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인사조치만을 저희가 불이익 조치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집단적 따돌림이라든가 하는 정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 또 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 불이익 조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에게, 그 기관의 최고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의 주체는 피해자를 포함해서 고소·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연합뉴스TV의 기자께서 주셨습니다. 공군 여중사 사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상담도 수십 차례 받았는데 제대로 된 조치도 없었고 사건이 묵살됐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건은 기관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자마자 여가부에서 지체 없이 바로 알게 되고 또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을 텐데, 장관에게 통보되는 시점에 따로 기한이나 그런 것이 있을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 여가부에서 인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다른 입법례들도 고려하여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특정한 날짜를, 3일이라든가 이런 날짜를 두는 것보다는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사건이 조금 더 투명하게 조사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가능한 한 가장 빨리 통보하라는 그런 취지로 법률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통보되는 시점에 대한 시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 없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여가부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BBS의 기자 질의입니다. 두 가지 역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성폭력은 2차 피해와 보호조치가 더 중요한데요. 공공기관 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징계 기준이나 근거 그리고 관련 감수성 제고 콘텐츠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는 지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이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방 관련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과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책무라든가 사건처리 절차 등 방지조치 등을 포함해서 2개 지금 예방계획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의 종사자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위한 강의안 또 강의지침서를 개발해서 핸드북과 함께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 관련된 내용 콘텐츠도 같이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일부 폐쇄적인 공공기관 내 조직적인 은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 조직 내 은폐는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이런 대책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도 이런 조직 내 은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즉시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이내에 마련하도록 하였고, 또 이것을 위계·위력에 의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신고의무까지 두게 된 것들이 모두 다 이런 조직적 은폐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됐을 경우에 저희는 현재보다는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성폭력 사건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가중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금번에 시행하게 되는 조치들의 시행 경과를 보고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의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나 출국금지도 그렇고 이번 성폭력 피해 재발방지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때도 여가부가 진행한 현장검증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굵직한 사건 발생 때마다 여가부 역할론에 대한 지적이 나오다 보니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질문은 여성가족부가 조금 더 분발하라는 취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는 2차 피해라는 것은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해서, 제정해서 2차 피해를 법률에 정의를 하고 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한 다양한 대책들이 그 공공부문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관의 조직적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저희 정부 차원의 노력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이라든가 상담 등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노정되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갈등해소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 그리고 조정,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지원, 또 각종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지금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아까 사실 김 기자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 명시적 반대와 관련된 내용에 함께 넣어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누락이 돼서 다시 한번 문 기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으로 부탁드린 질문에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문의드립니다. 성폭력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조직에서 피해자의 신고의사를 묵살하거나 강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일이 빈번한데, 명시적 반대조항을 빌미로 해당 기관이 성폭력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그런 조직적인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명시적 반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중심주의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고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피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또는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이런 게, 그게 묵살되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해서 즉시통보 의무와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인사노무 담당자의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고,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까지 주신 질문은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노력 지속 강화 주제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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