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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1.07.12 허재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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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7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정례 계획입니다.

12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인이 위탁한 사업장이라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법인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를 정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259억 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13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 항변권 제한금지, 합의해제 대상 확대, 토지정보 안내 절차 마련 등 수분양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국가, 광역자치단체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와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층 등 디지털 소요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의 현장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민원상담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14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징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합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있어 성범죄나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맨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여름 장마철을 맞아 침수위험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 순차적 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합니다.

15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실제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조사나 확인 없이 임야로 결정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토지이용상황을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항공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영천에서 신경주 간 중앙선 복선 전철 건설로 인해 진·출입로가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경북 영천시 완산동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15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16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지역 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지정하는 등 내부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정비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폐기물이 급증하고, 포장·배달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관련 민원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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