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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 조사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를 대상으로 성별·산업별로 임원 수와 비율, 근로자 대비 임원비율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에서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152개의 성별 임원 현황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습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특정 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되었고, 2년의 경과 조치 후 2022년 8월 5일부터는 해당 규정이 전면 적용되므로 이 시점에서 대상 기업들의 지난 1년간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현황입니다.
상장법인 2,246개의 전체 임원 3만 2,005명 중 여성은 1,668명으로 전체 임원의 5.2%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수치인 4.5%에 비해 0.7%p가 증가하여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비율이 점진적인 상승 추세로 나타났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지수 내 ‘여성 임원비율’의 OECD 평균이 25.6%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장법인 2,246개 중 여성 임원 선임 기업은 815개로 전년대비 95개 기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는 기업이 총 1,431개로 전체 상장기업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원 형태별로 보면, 전체 등기임원 중 여성은 4.8%이고, 전체 미등기임원 중 여성은 5.5%입니다.
등기임원을 사내·사외이사로 구분할 때 전체 사내이사 중 여성은 4.6%,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은 5.2%로 모두 전년대비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외이사의 증가 폭이 1.2%p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법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 관련 분석입니다.
대상기업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152개 기업으로 이 기업들의 전체임원 8,677명 중 여성은 491명으로 5.7% 수준이며, 전년대비 1.2%p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비율이 전년대비 0.7%p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서 여성 임원 선임이 법개정의 영향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원 형태별로는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전체 등기임원 중 여성은 8.3%로 전년대비 3.5%p 증가하였고, 미등기임원 중 여성은 5.3%로 전년대비 0.8%p 증가하여서 등기임원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등기임원을 사내·사외이사로 구분할 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의 전체 사내이사 중 여성은 1.2%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사외이사 중 여성은 12.2%로 전년대비 5.2%p 증가하여서 기업의 여성 등기임원은 사외이사 형태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등기임원보다 등기임원 중에 여성비율 증가 폭이 큰 점과 여성 등기임원을 주로 사외이사 형태로 선임한 것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특례조항과 지난 2020년 신설된 상법상 사외이사 임기제한 규정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단위로 볼 때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 152개 중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한 기업은 85개 기업으로 55.9%의 기업 이사회가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조 이상 기업 중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한 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여성 등기임원을 선임한 기업 중 여성 등기임원이 1명인 기업이 총 75개로 88.2%를 차지하고, 2명인 기업은 10.6%에 불과하며, 또 4명인 기업이 단 1개뿐인 것으로 볼 때 아직은 성별다양성 기준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상장법인 산업별 성별 임원 현황 분석입니다.
상장법인의 전체 여성 근로자는 40만 6,631명인데, 여성 임원은 1,668명으로 여성 근로자 대비 여성 임원비율은 0.41%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근로자 대비 남성 임원비율이 2.57%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성별 근로자 대비 임원비율의 격차는 6.3배로 여전히 크지만, 연도별로 봤을 때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산업 중 교육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여성 임원비율도 높은 산업이나, 근로자 대비 여성 임원비율을 볼 때는 오히려 전체 평균인 0.4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는 산업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서 1명 이상 여성 임원 선임 기업이 증가한 것 역시 일정부분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직위로의 진출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 내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 다양성 제고는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중요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투자기관이 핵심 지표로 삼고 있는 등 글로벌 기업의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성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개선과 다양한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변화가 앞으로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보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기업 내 유리천장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변화 수준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통해서 기업의 여성 인재 양성과 성 평등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은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상장법인 여성 임원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하지만, 유리천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내이사는 2019년 373명에서 2021년 34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반면 사외이사는 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여성 인원 확대에 대한 사회목소리가 높다 보니 사외이사의 여성 임원 수를 늘리는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대비해서 2021년의 상장법인 전체 사내이사 중에 여성 이사 비율이... 여성 이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 사내이사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뿐 아니고 남성도 같이 줄었고,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2019년이 4.4%에서 2021년이 4.6%로 비율로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내이사도 조금씩은 늘어날 것으로,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임원이 사외이사 위주로 선임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본시장법 영향과 아울러서 2020년에 상법도 같이 개정이 돼서 상법상 사외이사 임기가 제한이 없다가 6년이라는 임기가, 임기제한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두 규정이 맞물려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내이사의 임원 수, 여성 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이 성별 임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한 것 역시 기업들이 그런 인식 전환을 해서 사내이사뿐... 사외이사뿐 아니라, 사내이사까지 전체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성별 다양성을 갖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이 이사회를 특정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기업 152개 중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한 기업은 85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명도 선임하지 않은 나머지 67개는 자본시장법 위반인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68개... 67개 기업이 여성 등기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새로운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당장 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과조치 2년 중에 이제 1년이 경과하고 1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서 지금 67개 기업들, 선임하지 못한 67개 기업도 더 신속하게 선임을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법에 명시적으로 의무는 돼 있지만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이나, 그러나 최근에 국제적으로도 ES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그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보이고요.
또 peer pressure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이번에 아직까지는 선임은 하지 못했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기업들이 더 분발해서 선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KBS의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경우에도 여성임원 비율이 크게 늘지 않았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여성 1명 그리고 또 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단순히 인원 할당뿐 아니라, 기업 내부 인식을 제고해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인식 전환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업들의 내부 인식 전환을 위해서 ‘성별 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기업은... 대기업도 그렇지만 또 대기업 아닌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이런 성별 균형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여성 리더들을 통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해서 여성들의 리더십 교육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 다양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 환경하에서 기업들이 그 필요성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상장법인의 임원 현황 그리고 특히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현황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 저희 시스템상으로 개별 기업의 현황들을 다 하나하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 자체가 기업들한테 상당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나온 질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조사 결과 여성 사내이사 비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왔는데요. 여성 사내이사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따로 고려하신 게 있으신지요.
<답변> 여성... 저희가 사내이사·사외이사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고, 자본시장법에서 등기임원에 반드시 특정 성이, 특정 성만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의무규정을 뒀는데,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업 내부에서 최근에 이게 채용상에서 보면 여성들의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간관리직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여성 리더십 교육, 여성 인재 아카데미 등을 통한 여성 리더십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일-생활 균형이 기업에서 제대로 실천이 돼야 이런 여성들의 진출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가족친화인증제도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일단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라든가 해외의 사례라든가 이런, 저희가 보면 연구 결과에서도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성과가, 기업의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적극적으로 기업과 공유해서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더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마지막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의답변 마지막 하는 동안 올려주시면 역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동아일보의 기자님께서 주셨는데요. 유리천장지수 내에 여성 임원비율의 OECD 평균이라는 것이 여성 임원비율의 OECD 평균이라는 것과 다른 개념인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게 뭐 아주 다르다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국제비교를 위해서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성 임원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표되는 그 여성 임원 비율을 저희가 OECD 국가들을 다 뽑아서 봤을 때 그 평균을 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OECD 국가 전체의 여성 임원비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산출한 그런 비율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신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해 주신 자료는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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