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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1.08.24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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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 18일 위상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유료방송시장의 시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개 시장 각각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7개의 행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수신료 인상, 채널 수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완료 후 1년 후부터 이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조치의 7개 행태 조치 내용은 첫째,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둘째,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 및 해지 금지, 셋째,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 금지, 넷째,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행위 금지, 다섯째, 수신계약 연장 전환 거부 금지, 여섯 째,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금지, 일곱째, 채널 구성 내역과 수신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결합 및 심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2000년 10월 13일 체결하고, 2000년 11월 6일 저희 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고, 2021년 7월 12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합 전후에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지배구조 변동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합으로 양 사가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합니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시장보고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쟁제한 효과 계량을 위해서 가격인상 압력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멀티미티어방송, IPTV입니다. OTT 서비스 출현과 성장 등 그간의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시장을 획정한 부분입니다.

상품시장은 결합 당사 회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방송·통신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10개의 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

방송 부문은 크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입니다.

디지털 방송시장은 디지털케이블TV, IPTV 및 위성방송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8VSB 케이블TV는 별도의 방송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8VSB 방송은 방송 요금이라든지 화질, 채널 수 등 디지털 유료방송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상품은 정부의 디지털 방송 전환 시책 과정에서 종전 아날로그 방송 상품과 유사하게 가격이 책정된 상품입니다.

최근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실시간 채널형 OTT 서비스는 방송 품질, 이용기기, 소비자 인식 및 실제 이용행태 등 측면에서 유료 방송과 달라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 관련 시장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일반 유료방송 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지상파 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시장 및 방송광고 시장 등이 있습니다.

통신 부문은 초고속 인터넷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입니다.

지리적 시장은 유료방송과 8VSB 시장의 경우 현대HCN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관악구, 동작구 등 8개의 방송구역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디지털케이블TV는 허가구역 외의 다른 방송구역의 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이 제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역별로 시장점유율, 요금 수준 및 채널 구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외의 상품시장은 전국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결합 유형입니다.

이번 결합은 KT 계열, 방송과 유무선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대HCN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 그다음에 콘텐츠, 유선통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양 계열 간 결합으로 이루어져 수평 결합 외에 수직·혼합결합이 함께 발생합니다.

유료방송시장은 KT IPTV 서비스, 그다음에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과 현대HCN의 디지털케이블TV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수평결합이 발생합니다.

현대HCN이 제공하는 8VSB 케이블방송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별개의 시장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에서는 스카이TV, 현대미디어 등이 수평결합 외에 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구매하므로 수직결합에 해당합니다.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시장은 채널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간 수평결합 외에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판매하므로 역시 수직결합이 발생합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통신망 보유 및 서비스를 하는 KT, 재판매하는 KT스카이라이프 및 자가망을 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HCN이 직접 경쟁하므로 수평결합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시장 간에도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이동통신 도소매 등 비경쟁 서비스 간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하므로 혼합결합 효과가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부분입니다.

10개 관련 시장 중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한 점을 종합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 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의 격차, UPP 분석 결과 등을 종합 고려 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큽니다.

8개 구역별로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59.8~73% 정도 1위이며, 2위 사업자의 격차도 35.4%p에서 59.3%p까지 확대됩니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해오던 KT 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 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설문 결과, 현대HCN이 디지털 케이블TV의 요금을 10% 인상할 경우에 KT계열 방송으로의 전환율이 43.6%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전환에 따른 추가 이윤은 결합 당사 회사로 귀속하게 됩니다.

결합으로 결합상품 구성 등 서비스 제공 능력 격차가 커져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나 LGU+ 등이 견제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시장 기준으로 마켓셰어를 말씀드리면 KT 계열이 약 41%, LGU+가 26%, SK브로드밴드가 24.9%, 딜라이브가 5.2% 정도로서 전국시장 기준으로도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됩니다.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UPP 분석을 실시한 결과, UPP 지수가 +의 값으로 디지털 케이블 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합니다.

실시간 OTT는 아직 유료방송 대체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이용률 증가 등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8VSB 방송시장입니다.

8VSB 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및 UPP 분석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로 독점사업자입니다.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이 가격인상 등을 억제해 오던 잠재적 경쟁자로서 결합 후 잠재적 경쟁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모든 방송구역에서 인접 시장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8VSB 상품의 채널당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방송권역에서 100% 독점사업자임에도 채널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KT 등 경쟁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에 직면해 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합으로 KT계열이 모든 방송플랫폼을 구비함에 따라 결합상품 제공 능력 등 시장진입에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UPP 분석 결과 +값이 도출되어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8VSB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 할인 축소 등 소비자 피해 소지가 있고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유도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서울 관악·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완료 후 기업결합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결합상품 위주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한편, 케이블TV 플랫폼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인 OTT의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 시장 경쟁의 외연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방송통신사업자 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 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는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MOU 체결 이후에 첫 기업결합 사례로서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관련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이게 지금 방송과 통신 간에 통신 3사들이 SO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를 축약해서 SO라고 얘기할 텐데요. SO를 인수한 게 이번에 네 번째 시도가 있었고, 그중에 저희들이 2016년에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너무 커서 불허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2019년에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LGU+가 CJ헬로비전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KT가 현대HCN을 인수하는 그런 경우로서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에서 어떻게 보면 완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MOU 체결 이후 첫 기업결합 사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공유했고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7개 행태 이행 조치 중에 물가상승률 초과인상 금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데 어떤 기업결합은 기한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한이 안 붙는 것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계속 쭉 가는 것인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한...

<질문> 5년간이라든지 그런 게 붙는 쪽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MOU는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방송시장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 소관 부처에서 다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심의 결과가 나오면 이 심의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히 판단을 해 줘야 소관 부처에서 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 협의체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를테면 시장 현황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송시장이니까 방송 관련 시장점유율 자료라든지 가입자 자료, 가입자에 의해서 방송사별로 얼마만큼 가입자들이 포션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당국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심사 일정, 심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진행 상황을 그쪽에도 제공을 해주고, 다만 경쟁제한성 판단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 차원에서 관계부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이 오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은... 지금 산식을 가지고 있죠? 수신료 인상 한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의결서를, 심의 결과니까 이게 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의결서가 나오면. 의결서를 송달하는데 시정명령을, 그날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이 됩니다.

받은 날이 수신료에서 수신료 인상 직전에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 그것과,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소비자물가지수 그것을 비율로 계산해서 그것을 곱해서 나누는, 그것을 곱해서 산식, 계산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인상 한도는 그렇게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인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인데 지금 디지털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료방송시장은 종전에 케이블TV 중심에서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즉 IPTV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저희들이 봤더니 이 IPTV의 경쟁압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IPTV 가입자들이 한 45.2% 정도 차지를 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한 61.4% 정도 되거든요. 그게 쭉 증가해 오다가, 점유율이 증가해 오다가 디지털방송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케이블TV 부분을 IPTV가 추월했습니다. 51.8%를 점유하면서 추월했고, 또 2017년에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포함한 전체 방송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에 IPTV가 SO를 추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O들이, 그러니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각 지역 독점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긴 합니다만 IPTV는 통신 3사가 모두 뛰어들었고, 그리고 전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빠른 점유율 상승이라든지, 그 얘기는 곧 가입자 전환이 IPTV로 상당수 빨리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케이블TV 방송시장에서, 이미 브리핑 과정에서 데이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입자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단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금도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지역, 방송권역에서의 SO 사업자들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은 그렇게 큰 것, 크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변수가 최근에 OTT 서비스가 또 출현이 돼서, 시즌이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영화를 직접 제작해서 그것을 거기 독점적으로 그 채널에서만 공급해 주는 그런 OTT 서비스도 지금 출현하고 있어서, 이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료방송... 케이블TV, 케이블TV하고, 케이블TV 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케이블TV를 한 번도 가입해 본 사람이 없어... 가입해 본 적이 없어도 이쪽 OTT 서비스만, OTT 서비스로 방송을 대체해서 보는 그런 가입자들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코드 네버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코드 커팅이라 그래서 케이블TV를 자르고, 코드를 잘라버리고 OTT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런 가입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고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수 저희들이 지금 가입자들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OTT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냐, 하고 물어보면 이게 시장점유율 수치는 아니지만 한 61% 정도는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양쪽, IPTV 서비스의 경쟁이 굉장히, 경쟁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OTT 서비스도 어느 정도는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대체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면 그렇게 지역 방송권역에서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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