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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기업 합의 조정

2021.08.31 한정애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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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정애입니다.

10년 전 오늘은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가습기살균제 위험 가능성을 발표한 날입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마음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까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고통은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의학·보건·법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법 개정으로 질환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피해인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구제급여 지급기준도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의 수는 2017년 법 제정 당시 280명에서 4,120명으로 증가되었고, 구제급여의 지급액도 총 42억 원에서 1,080억 원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에 충분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피해자 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조정위원장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고심한 끝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님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이수 위원장님은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셨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특히 공권력의 견제 또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헌법의 수호 그리고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되면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부도 실질적인 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조정위원회 역할과 기존 피해구제위원회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추천한 조정위원장 위촉 결정은 누가 하는지요?

<답변> 피해구제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그 법에 따라서 조사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내용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와는 달리 조정위원회는 사적 영역에서 피해자와 그리고 관련 기업 간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는 완전히 별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추천한 조정위원장 위촉 결정은 제가 8월 중순경에 이 뜻을 받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님을 위촉한다고 하는 뜻을 이미 전달드렸고요. 해당 피해자 단체들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SBS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피해인정 범위 확대입니다. 조정위 논의를 통해 피해인정 질환 확대가 얼마나 진전될 것으로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이를 위해 피해인정소위 등 전문가 기구를 별도로 만드는지, 이럴 경우 양측 전문가가 동수로 구성되는지 구체적 논의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인정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9월에 저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폐질환' 이런 식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인 건강피해를 평가하는 체계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인정범위는 확대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또 기업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 한겨레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조정위원회는 분담금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참여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6개 기업이 납부하는 분담금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두 번째 질문은 조정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분담금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이 현재로서는 조정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6개 기업이 납부한 분담금의 비율은 전체 대비 98%, 거의 98%에 이르기 때문에 거의 어찌 보면 거의 다가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참여기업은 향후에도 이렇게 조정위가 공식화가 되고 나면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를... 조정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느냐는 타 사적 조정사례를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타 사적 조정사례가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한 사례가 있고요. 당시 기업이 100% 부담해서 조정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 KBS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피해자들은 분담금을 낸 기업들이 피해자 배상·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개 중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12개 회사와 환경부 접촉은 따로 안 하셨는지, 미참여 기업 반응 등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부기관에 책임자 규명과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책임자...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형법상... 법상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하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 내용과는 별개도 사적 조정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조정을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기업이라고 피해자기업에 해당되는 그 기업이 전체 18개인데, 나머지 12곳에 대한 접촉은 필요하다면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기업들이 과연 조정위가 꾸려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 궁금증을 가지고 뒤로 조금 빠져있었던 기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위가 공식화가 되는 시점 즈음해서는 개별 기업들이 다 적정한 수준의 내부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조정을 시도한 게 이번이 처음인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또 향후 조정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정 시도... 이런 사적 조정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 것이고요. 다만, 어떤 방식이든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고민들은 여러 단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를 꾸려서 하자고 하는 피해자 단체와 또는 관련 기업 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첫 발을 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왜 늦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단위에서 고민들은 있었지만, 사실 고민을 한다고는 했지만 깊은 고민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는 기업도 법적인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사회적 책임은 다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위의 구성은 조정위원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장님께서는 5~7인 정도의 범위에서 아마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적 조정의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안에 내부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조정위원장으로 위촉되신 김이수 위원장님 혹시라도 접촉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얘기를 조금 추후에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조정위 구성도 법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조금 봐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의학적인 분들, 여러 가지를 아마 고민하고 감안해서 조정위를 꾸리실 생각인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온라인과 현장에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위한 첫걸음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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