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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수급안정화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참여 추진

2021.09.07 전원혁 기후경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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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과장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거래참여자 확대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작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그리고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제3차 계획기간 중에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일 9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고시에는 거래에 참여할 제3자가 갖추어야 할 전산설비, 통신수단, 보안설비 등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들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할당업체만 거래가 가능했고, 의무이행을 위해서 할당업체 간만의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업체들은 또 배출권 시장 상황에 따른 거래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매도와 매수 쏠림 현상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배출권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배출권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그간의 배출권 수급 불균형 그리고 가격의 급등락의 문제점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신규회원 가입절차 등 후속절차를 거쳐서 올 하반기 중으로는 자격을 갖춘 제3자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3자의 거래는 자기매매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기매매란 타인의 계산이 아니고 자신의 명의와 자신의 자산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3자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 t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제3차 할당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자의 할당 대상 업체 위탁매매와 같은 참여 확대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붙임자료에 보면 EU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참여 규모가 그냥 '월등히 크다.'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장구조가 100으로 치면 할당 대상 업체에 비해서 제3자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어있나요?

<답변> 우리나라와 달리 EU 같은 경우는 제3자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 달리 많은가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구체적인 참여자 수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할당량이 약 5억 7,000만 t 정도 되고요. 그중에 유통량은 약 4,000만 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EU 같은 경우는 할당량 자체가 약 17억 t 정도 되고, 유통량은 90억 t 정도로 할당량에 비해서 약 5배 정도가 많은 유통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가 할당 대상 업체의 거래량보다 제3자, 증권사,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같은 어떤 제3자의 거래가 월등히 많아서 이런 5배 정도의 유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배출권 거래 비정산기에는 거래량이 적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래량이 적은 이유 궁금하고,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가 참여하게 되면 이 시기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고시 제정으로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량이 적은 이유, 그리고 이번 고시가 개정되어서 제3자가 참여하면 거래가 활성화될 것인지 보는 이유, 그리고 고시 제정 이후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첫 번째, 거래량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할당을 받은 할당 대상 업체에만 국한이 되어있었고, 또 할당 대상 업체는 어떤 이런 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익을 낸다는 그런 접근보다는 할당받은 양만큼 정부에 매년 같은 양의 배출권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할당 대상 업체들이 평상시에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배출권 정산기에 할당량을 맞추기 위한 배출권 제출을 위한 거래에 일부 국한되어서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개회사, 증권사와 같은 배출권 중개회사가 거래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량이 약 4,000만 t, 1년에 4,000만 t 정도 되는데 저희가 중개회사들이 들어오면 최대 약 500만 t에서 600만 t 정도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일일 거래량이 적게는 1만 t, 그리고 많게 정산기에 거래가 집중될 때는 약 30만 t에서 40만 t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그 유통량, 거래량을 감안하면, 평상시 거래량을 감안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중개회사들의 유통량이, 유통량으로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사항은 증권사와 같은 제3자는, 3자가 어떤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어떤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당 업체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현재 배출권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지정이 되어있고, 한국거래소는 지금 주식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감시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철저하게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유통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개사당 보유한도가 20만 t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계정에 20만 t 이상으로는 배출권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20만 톤 이상으로 보유할 수 없게 보유한도를 규정한 것 플러스, 그리고 저희가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조성자 제도는 자유로운 거래가 아닌 어떤 정부, 저희와 계약을 맺어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거래를 이행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조성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유통량이, 거래량이 약 500만 t 정도 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어떤 시장점유를 또 함께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굳이 시장조성자와 제3자를 동시에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다 제3자끼리 하라 하고 최대 보유한도만 제한하면 쏠림 현상 같은 것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답변>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런 시장 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시장조성자와 제3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 제도가 아직 완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래가 활성화하기 위한 지금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격한 시장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그래도 당분간은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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