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론스타 ISDS 언론 브리핑

2021.09.14 법무실장 이상갑
인쇄 목록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입니다.

오늘 국제투자분쟁 대응현황 설명은 첫 번째로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 두 번째로 정부의 대응체계 개선 경과, 세 번째로 우리 정부 상대로 제기되어 있는 ISDS 전체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론스타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투자분쟁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2,600개 이상의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모두 9건의 ISDS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5일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2020년 8월 20일 ISDS 사건 대응 현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하여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20일 브리핑 이후에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ISDS 사건들의 주요 진행 경과와 정부의 대응 현황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하여 오늘 브리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 정부에서의 ISDS 대응체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ISDS 대응 초기에는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라서 전문성 축적은 물론,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19년 4월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사건 예방을 위하여 2020년 8월 5일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대응 및 예방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현재 변호사 자격자 14명이 상시 근무 중이며, 일부 ISDS 사건은 정부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SDS 예방 활동으로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자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유형별 투자분쟁 대비 사례집 등을 발간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코트라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ISDS 대응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관계부처 차관, 차관보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주재는 법무부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된 분쟁대응단, 단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셋째로는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 현재 법무부 법무실의 국제분쟁대응과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 구조로 대응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9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분쟁대응단장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분쟁대응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ISDS 사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해서 9건입니다.

현재 3건이 종료되었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엇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제기되었고,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7억 7,000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8,47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7억 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서면 공방 절차와 문서 제출 절차를 완료했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이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2018년 제기되었고, 기본적으로 엘리엇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한 사건입니다.

서면 공방 절차와 문서 제출 절차가 마찬가지로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2022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쉰들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제기되었습니다. 스위스 기업인 쉰들러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방치하여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서 약 1억 9,000만 달러, 한화로 2,09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1억 9,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양측의 서면 공방 절차가 계속 중입니다.

네 번째, 중국 투자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국내 회사 주식에 대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 그리고 또 국내 법원의 관련된 민형사 재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청구액은 현재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서면 공방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부산 투자자 사건, 2021년 금년에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국적 청구인이 부산시 수영구에서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약 537만 달러, 6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537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재판정부 구성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정부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유사한 토지수용 사건에서 승소한 미국 투자자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첨부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관련 협정과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ISDS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이 높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이 존재하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진행 경과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되어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론스타와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자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서면 공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면 공방 절차 완료 이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진행되어 심리절차는 2016년 6월에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20년 3월 6일 기존의 의장중재인이었던 조니 비더가 사임을 하여 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23일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어 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중재판정부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15일 양일에 걸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 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22차례에 걸쳐서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고 20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가 심사숙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쟁점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가 브리핑을 실시했고, 그로부터 1년 동안의 진행된 경과와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기일 진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새로 선임된 의장중재인이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양측 의견을 직접 다시 한번 청취하기 위하여 질의응답기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질의응답기일은 2020년 10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1차, 2차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각 세션별로 약 6시간씩 총 12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전에 배포된 의장중재인의 질문들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론스타 측 협상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자칭 론스타 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약 8억 7,000만 달러, 한화로 치면 약 9,634억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상당의 금액으로 협상하자는 안을 송부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협상안의 형식과 제안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부대리로펌과 협의한 후에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판정선고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 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도록 ICSID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그런데 현재까지 절차 종료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양이 매우 방대하므로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그 결론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에 중재판정부로부터 절차 종료선언이 있게 되면 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후속 대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소송과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하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ISDS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총 4개의 매체에서 사전질의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연합뉴스의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의들입니다. 론스타 중재권은 지난해 10월 질의응답기일이 끝났는데, 이후에 추가로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중재판정부가 사건 일정 관련해서 양 당사자한테 추가 기일을... 질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서면 공방 절차, 또 구두 심리 절차, 또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임되신 후에 질의응답기일 이런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또 전체 사건의 성숙도를 생각해 보면 다시 추가 기일을 잡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방금 정부대리로펌에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다만 정부는 혹시라도 중재판정부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의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입니다. ISDS 사건의 중재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입니다. 중재... 취소 절차라는 게 중재 규칙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컨대,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했거나 또는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또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등 몇 가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판정 이후에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3명의 취소위원이 새로 선임이 돼서 취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 어느 당사자든 취소 신청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취소 신청 절차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의들입니다. 작년 10월 질의응답기일 당시에 중재판정부가 주요하게 다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중재판정부가 어떤 특정한 쟁점에 집중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었고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관할 쟁점, 금융 쟁점, 조세 쟁점 등 모든 쟁점에 대해서 골고루 다 질문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질의응답기일에 응할 때 단순히 중재판정부의 질문에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전체적 맥락, 배경을 설명하고, 또 중재판정부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 시간을 잘 배분해서 충실하게 대응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ISDS 사건의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아까 법무실장께서 브리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기본적으로 ISDS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관련 협정이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ISDS 사건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지금까지 최대한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경제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의들입니다. 론스타 비밀유지명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론스타 사건의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절차명령 내용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비밀유지... 사건이 끝나고, 사건이 종결되고 저희 정부는 관련 판정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다 공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일부 중재 사건의 경우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로펌들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위주로 말씀드리면, 론스타 사건은 국내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 그리고 국외 로펌으로는 아놀드 앤 포터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 사건은 국내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 그리고 해외 로펌은 영국 로펌인 프레시필즈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슨 사건은 국내 로펌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광장, 해외 로펌은 미국 로펌인 화이트 앤 케이스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쉰들러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 그리고 미국 로펌인 화이트 앤 케이스가 선정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자 사건은 국내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율촌 그리고 해외 로펌으로는 영국 로펌인 앨런 앤 오버리가 저희 정부대리로펌으로 각각 선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국제분쟁대응과 소속 변호사들의 주요 이력을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국제분쟁대응과 작년 8월에 설립돼서 그간 1년 동안 한국 변호사 13명 그리고 미국 변호사 1명, 모두 총 14명의 변호사 자격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명의 한국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 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국내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국제 중재나 소송 등 업무를 경험했고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4명이지만 인력도 충원하고, 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라든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론스타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론스타 사건이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의 특정상 저희가 100% 승소... 승패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증거의 양도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 정부가 조금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지난해 말 론스타 측이 협상안을 제시한 이후에 또 다른 제안이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권민영 국조실 금융정책과장)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입니다. 지난해 말 론스타 펀드의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협상 제안을 거절한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협상 제안은 없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더팩트의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의입니다. 소송 규모 등을 볼 때 14명의 변호사 자격자만으로 소송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향후 인력 충원 등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사실 국제분쟁대응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처우를 개선해서 우리 정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하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예컨대, 일부 ISDS 사건은 정부대리로펌 선임 없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고, 또 정부대리로펌이 선정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정부대리로펌 단순히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면 작성이라든지 증거 수집 등을 하면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향후에도 국제분쟁대응과가 소위 명실상부하게 ISDS 대응 전담조직으로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노력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관계부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사전질의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