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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10.06 김정배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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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3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모레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 보상금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분들이 자유롭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칫 보상금 산정과 지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로, 그 이전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소상공인분들께 보상 대상과 규모 등 제도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데, 각자의 생각과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대립이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현장에서 답을 고민하다 보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과 함께하려는 공직자의 자세로 현장을 직접 찾고 또 찾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사고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뿐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효력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에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친환경·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상속재산 또는 합병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체납처분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여 납부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법은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을 퇴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직 중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대지급금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를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공공재개발에 따른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므로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최대 10년에서 최소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작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소연료 보조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유가보조금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판매 전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조치 후 판매해야 하고, 결함 있는 차량을 시정조치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판매 전 자동차 등의 시정조치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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