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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관련

2021.11.26 강석원 저작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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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강석원입니다.

지금부터 검찰연계 조정 제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12월 1일 수요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 저작권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저작권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 복잡한 저작권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입니다.

이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일반 조정과 법원으로부터 배당 받은 법원연계 조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50여 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만 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침해 등 디지털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유형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해 저작권 형사제도도 수사 단계의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의뢰 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입니다.

검찰연계조정제도는 12월 1일부터 지식재산범죄 전담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 두 곳을 우선 시범으로 시행되고, 이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하여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찰연계조정제도의 시행으로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소송부담을 덜고, 저작권 분야의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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