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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02.28 허재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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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2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정례 보도계획입니다.

2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부패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019년 전국 33곳의 군사시설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지를 정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예비기지의 활용성 등을 중점 검토해 17개 예비기지에 대한 폐쇄 및 용도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제천비행장은 17개 예비기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제천 시민 6만 1,000여 명이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장의 용도를 폐쇄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법령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제천비행장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도록 중재하여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신축건물 공사로 인한 인접 주택의 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기관에 긴급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관은 즉시 민원 현장을 방문해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향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종합청렴도평가 대상 기관과 주요 평가 방향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573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 객관적인 부패 사건 발생현황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등급을 산정·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4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 표명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되는 배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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