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께서는 2022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전쟁기념관은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6.25 전쟁 참전 인도 의료지원군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오늘 오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국 116개 학군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가 좀 늦게 들어온 게 SBS에서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별도 백브리핑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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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