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지자체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점검 중간점검결과 브리핑

2022.04.28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한삼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점검의 중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2월 말부터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해 지방정부의 반부패 규범제도 운영상 취약분야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의 임기 초반부터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을 주로 점검하며, 법정의무교육인 공직자청렴교육 운영 현황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점검 내용과 범위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분야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3년 6개월 동안의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규정의 정비 정도와 제도 운영 현황, 그리고 규정 위반 신고사건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는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작년 말까지 기간 동안 각급 기관의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적정성과 교육·상담 그리고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법정교육이 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시간 이수실적, 교육방법 등 지난해 추진 실적과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점검의 중간결과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제도 보완 필요사항과 의무 위반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행동강령에서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등이 누락됐으며, 지방의회의 자체 행동강령들에서도 의원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사적노무 요구 금지 규정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이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직 취임 전 민간분야에서 활동한 업무내역의 제출의무는 지자체장 66.1%, 지방의회 의원 75.2%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 발생 의심사례도 9,60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100여 건, 의장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 등을 지원받아 활동한 의혹 12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간 행동강령에 담겨져 있던 이해충돌방지 규정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돼서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경각심 제고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실태점검에서도 다수의 법 위반과 부적정한 처리실태 등이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과장이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인 조카의 채용 청탁을 한 사례, 그리고 구청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재개발 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청탁한 사례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 등 수수 위반사례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사례, 지방의회 의원이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서 장기간 이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 또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없이 자체 징계 처분만 하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등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나 소속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온정적이고 봐주기식 사건 처리 관행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의 경우, 지난해 지자체 공직자 92.1%가 법정교육을 이수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선출직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율이 83.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까지 실시한 서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점검과 확인을 거쳐 5월 이후 반부패 규범 및 청렴교육 분야별로 최종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각급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제도 운용상 취약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 7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범 위반 의혹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수사·감독기관에 이첩, 송부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은 부패방지교육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명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는 5년 연속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5월 19일로 예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