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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상실, 시력장애 등 상이 등급기준 완화된다

2022.05.11 보상정책국장 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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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오진영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의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시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손가락과 발가락 상실, 시력장애, 그리고 난관 및 난소 상실에 대해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의 경우, 기존에는 둘째손가락이 2마디 이상 상실한 경우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1마디 이상 상실하면 7급으로 판정됩니다.

발가락의 경우에는 한쪽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이 2마디 이상 상실해야 7급이 됐지만, 앞으로는 한쪽 발의 3개 이상의 발가락 상실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한쪽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력은 한쪽 눈의 교정시력을 기존의 0.06 이하에서 0.1 이하로 완화했으며, 한쪽 난관 또는 한쪽 난소를 상실한 경우에도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중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지난 9일부터, 그리고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오늘부터 시행되어 보훈심사에 적용됩니다.

이번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분들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련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희생에 상응하는 상이등급 체계 구축과 판정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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