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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2.05.31 이정희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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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경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산업의 발전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택배 이용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택배비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육지에 비해 생활물류 기반이 열악한 섬 주민들은 택배 이용 시 내륙주민들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등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섬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전문가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섬 지역의 택배비용을 상승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섬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통계관리가 되지 않고 작성된 통계도 부처별로 기준 등이 상이하여 활용 수준이 낮았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추가 배송비 산정과 주민들의 택배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택배차량을 선박에 싣고 내릴 때 도선료 이외에 부과되는 자동화물비가 원가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산정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되어 택배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에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어 배가 아닌 차량으로 택배를 배송할 수 있음에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택배사업자와 통신판매사업자 등이 상당히 많은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첫째, 섬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할 것.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섬 주민들의 택배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사 및 택배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할 것. 셋째,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부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하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요금 내역을 구체화할 것. 넷째,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에 부당한 추가 배송비 수취를 포함할 것 등을 제도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의 근본적인 완화를 위해서는 결국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 해상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또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택배 추가 배송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 또한 낙도 지역에서 택배사업자와 자치단체 간 공동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방안 등을 관련 부처 등에 제안하였습니다.

모쪼록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륙 지역에 비해 과한 택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동 제도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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