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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9.20 조용만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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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2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0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 금요일 예년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은 예방이 최선으로, 내일 9월 21일부터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10월에는 임산부와 어르신들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청에 관계부처들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료현장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데, 태풍과 수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가축 질병까지 겹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2023년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지난 목요일 제출했는데, 아시안컵은 아시아 지역 최고 권위의 축구대회로 63년 만에 다시 한번 대회 유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만이 아닌 세계인이 갈채를 보내는 K-컬처가 접목되는 아시아인의 대형 축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와 아울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정부는 대한축구협회, 민간전문가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무위원들에게도 아시아권 주요 인사들과 면담 계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과 응원은 성공적인 대회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공포안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등급 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사전등급분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후 보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점자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시각장애인 학생의 점자 사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단체를 점자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령안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납부유예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가 승계하는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 정원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폐기물 수출업자가 수출입 허가 등을 받을 때 전체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체 수출입량을 기간별로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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