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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진영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반장,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진행하며, 김병국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신효능평가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진영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반장 진영주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만 2,987명입니다.
주간 확진자는 10월 셋째 주 이후 11월 넷째 주까지 6주 연속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증가 추세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는 460명입니다.
사망자는 7일 평균 49명, 오늘 기준 53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 면역력 감소 등으로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 마련과 백신접종 참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확진자의 안정적 입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병상 운영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 가능한 일반 병상은 최근 5주간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11월 28일 기준 683개소 병원에서 1만 3,349개의 일반 병상이 운영 중입니다.
호흡기 유증상자가 진료 및 검사를 받거나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 300... 606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와 재택치료 도중 비대면 의료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국민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이후 전체 접종률은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 접종률이 10월 27일 6.0%에서 12월 1일 20.5%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접종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26.7%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동절기 2가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최대 2.6배 높은 감염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 의약품청 등 국외 의약품 규제기관도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추가접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접종 간격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 이번 겨울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가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는 추가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부도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하며 이번 겨울철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장 권준욱입니다.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오늘부터 한국역학회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조사도 지난번 1차 조사와 같이 전국의 17개 시도, 258개 시군구 보건소, 131개소의 협력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합니다.
지난번 1차 조사에서는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미확인 확진 규모까지 파악해서 전체 발생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지난 1차 조사 참여자 중에 2차 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의 형식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의 역가 변동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60%가 이번 2차 조사도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추후 진행과정을 통해서 참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태블릿PC를 이용해서 현장에서의 설문조사 그리고 채혈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통계화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조사 대상자에게 문자 및 유선연락이 시작됩니다. 오는 12월 7일부터는 전국의 17개 시도 보건소 및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서 채혈이 시작되어 이번 달 안으로 전체 결과를 분석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향후 3차 조사는 지난번 1차 조사와 같은 틀로 새롭게 1만 명의 대표 표본을 선정해서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협력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2차 그리고 향후 3차 조사에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질의응답 전에 한 가지 정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주 대외협력반장이 브리핑한 내용 중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3,606개소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만 366개소 확보한 것으로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 팀의 수리모델링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2주 뒤부터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초 예상보다는 정점의 규모가 줄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총리께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증가에 우려를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총리님도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발생 규모가 증가하면 시간 차이를 두고 지연되어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험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가 이 모델링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동절기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역대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 3년간의 기간을 보게 되면 똑같은 호흡기 내지 공기전파를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의 경우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유행 정점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지난주보다는 분명히 이번 주에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약간 감소하는 듯 보이고 있으나, 또 한파가 시작되었고 또 본격적인 실내 밀집도가 늘어날 상황이고, 따라서 코로나19의 유행과 관련해서는 정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 당초 예상보다 정점 규모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상황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예방접종, 그리고 또 자연감염을 통한 면역도의 확보가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절기 추가 접종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맞으시는 것이 앞으로의 위중증환자, 사망자의 증가를 막는 데 가장 결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뉴시스 이연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초 항체양성률 2차 조사 결과가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발표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지연된 이유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저희가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지난 1차 조사와 달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태블릿PC로 조금 더 분석을 리얼타임에 실시간에 가깝게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BA.4/5 등의 추가적인 변이의 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말까지의 상황을 항체양성률 조사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여러모로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향후 방역정책에도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11월 2일 오늘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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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난해 중기 수출액 1175억 달러…2년 연속 1100억 달러 돌파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5억 달러(약 147조원)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26.5%포인트 낮았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18.3%), 기타기계류(18.2%)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자동차부품(6.9%), 반도체제조용장비(6.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4억 8000만 달러), 기타기계류(4억 4000만 달러), 산업용전기기기(4억 1000만 달러)였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10대 품목에는 들지 못했으나 산업용 전기기기 수출액도 23.6% 증가했다. 완성차와 전기차 수요가 늘며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4.9%), 화장품(-7.6%)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 중 미국(16.5%), 일본(2.1%), 대만(5.7%), 인도(10.6%), 멕시코(10%) 등 5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대만, 인도, 멕시코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미국, 인도,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증가했다. 대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약 18배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이 견조세를 보였다. 중국(-8.2%)과 홍콩(-15.9%)은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소비 둔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단일 국가(1개국)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음반 등 음향기기 온라인 수출액이 38% 늘었고 포토프린터 등 컴퓨터 온라인 수출액이 101.2% 증가했다. 온라인 총수출액 9억 1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 76.7%에 비해상승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중기부는 지난달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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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체계 개편’ 편 - ③ 119 구급차로 실려간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대요!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앞설텐데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누구나!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119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응급상황 시 즉시 대응 중증응급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 개편 및 50-60개 내외로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더 많은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포털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로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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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QA(23.1.27 기준)를 통해 자세히알아봅니다.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Q4.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10.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11.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Q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 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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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 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되는 등 강력하게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지만 지난해 가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로 수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해제된 것이다. 마스크를 수년 동안 착용하고 지내다 보니 벗고 다니기가 다소 어색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의 생활 모습으로 점점 가까이 돌아가는 듯해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크다.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초등학생인 아이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방문하는 실내 축구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뛸 수 있게 돼 답답하지 않아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운동을 하며 모처럼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주말 집 근처 실내체육관에 경기를 관람하러 다녀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돼 대부분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 아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다. 주변을 보니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인 듯하다. 물론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정말 벗어도 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한 경우도 있겠고, 또 워낙 다양한 실내 공간이 존재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꼭 착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여기서는 마스크 벗어도 돼?같은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는지에 대한 QA나 각종 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 별마스크 착용 의무 FAQ.(출처=질병관리청)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지하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에 탑승한 뒤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등의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은 어떨까? 아이가 주로 방문하는 소아과가 집 앞 대형마트 내에 위치해 있는데 대형마트는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이 내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꼭 써야한다고 해 마스크를 챙겨가야 했다. 같은 대형마트에는 약국도 있는데 만약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 때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한다.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는 실내 공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경우 사무동, 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가 해제는 됐지만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첫 주말인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니 이를 숙지해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또 접종이나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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