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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가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고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산업현장 노사의 의식 관행 개선을 지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를 위해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치로, 지난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획감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늘은 노동조합이 재정 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청렴도, 기업 차원에서는 ISO 인증 및 ESG 경영 등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수십 년간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운영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이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회계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사회적 책임 USR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도 그간 노동조합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관행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고 재정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조합원이 재정 운용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 결과와 운용 상황에 대한 공표도 구체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MZ세대와 미조직 노동자 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신고는 기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에 가입과 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유령·휴먼노조의 신고 등에 대해 온라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의심사례는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스코지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사정은 과거 여러 차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사정이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토대로 노사 모두의 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문제로 돌리고 지금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은 책임이 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업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부당 노동행위 및 임금 체불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합니다.
노사 모두 우리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 브리핑의 의미를 노조 재정 투명성을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노동개혁 과제에 포함했다고 해석해도 괜찮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발표문에 브리핑 문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노동시장 개혁은 제도의식 관행을 함께 개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중요한 시간과 임금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착수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작동되는 현장의 노사관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것인데 최근에 현장의 부조리한 관행, 국민적인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과거의 노동시장 개혁, 노사관계 개혁, 노동 개혁할 때마다 제도, 의식, 관행은 함께 논의되었고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도 못지않게 의식과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 할 텐데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그럼 노동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시점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온다고 저희가 봐도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브리핑을 하실 예정입니까?
<답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균형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권고문을 5개월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그리고 그 개혁 추진과제, 입법이 필요한 사람은 입법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을 권고회에, 연구회의 권고문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신,
<답변> 한 분이 이렇게 자꾸 독점적으로.
<질문> 오늘 제도 개선도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앞서서 하태경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동일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재정투명성 강화와 부조리·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이 여러 분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다소 다른 부분도 있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해서 자기규율통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그런 점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의원들의 발의된 내용들이 비슷하다고 봐지고, 저희들도 전문성, 그다음에 독립성, 그다음에 투명성,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겁니다.
<질문> 지금 이것 재정 투명성이든 회계든 조치결과를 조합원에 보고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정부에도 보고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비치를 안 했을 때 법률에 따라 시정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이것 점검결과 제출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뒤에 있는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지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금 이렇게 적시를 하신 건지,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시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지금 회계감사원 자격 지금 명시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선출 방법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신다는 건지와, 이 재정상황 공표하는 방법이나 시기 명시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법에다가 명시하시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추진하신다는 의미이신 건지 그런 것도 구체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가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이 있다, 방치됐다. 노동조합 자율·자주성 보장이라는 취지로.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자꾸 터져서 국민적인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두 번째, 현행 법령이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이나 모법 개정 등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와그너법이 1935년도에 들어왔고, 그랬더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성을 맞춰주고자 1947년도에 태프트·하틀리법이 들어왔고, 1959년도에 이제 노동조합의 운영회계에 대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는 랜드럼 그리핀법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1953년도에 노동조합 회계운영에 대한 검사권, 1987년도에 조사권, 이따가 1997년도에 운용 상황을 그리고 결산 결과를 행정관청에, 그것을 조합원한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법이 있었는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았는데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 한 달 동안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고, 그래서 법 27조. 25조, 26조, 27조가 있는데 27조에 운용상황을 리포트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벌칙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에 있지만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1996년도에 만들고 그 이후에 수차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법제도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산업현장에 노사가 불법 부당한 부조리한 관행은 개선한다, 라고 합의했음에도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법령에 명시된 것 안 했던 것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라는 거죠.
<질문> ***
<답변> 현재... 아니, 27조에 보면, 법에 보면 행정관청이 서류를.
<질문> ***
<답변> 비치, 보존...
<질문>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답변> 안 하면.
<질문> ***
<답변> 그렇죠, 지금 법에, 법에 있는데 안 한 것들에 대해서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과태료 부과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운동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방치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터져서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가 떨어지고 있으니 한 달 동안 이렇게 안내하고, 그다음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법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노조 관련해서 강제 채용... 세습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이 너무 낮은 거는 아닌지, 그리고 관련해서 관련한 법이 채용절차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위반할 경우에 징역형까지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몇 차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저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지금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서 절차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불공정 채용은 엄청난 불신과 좌절감을 가져다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최근에 대전지법에서인가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그러한 세습 채용과 공정...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법령에 위반하여, 이래서 노사가 합의,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강화하면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태료가 너무 작으니까 형벌,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런 것들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관계부처가 협조하고 다른 법률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히 채용에 관한 부분이 자율 영역 부분도 있어서 기업에, 그래서 노동자들의 의견, 청년들의 의견, 기업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 개선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공정 채용은 뿌리를 뽑겠다. 이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사회를 바라본 첫 관문이 그건데 부정과 비리와 탈법, 그거는 공정한 채용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정채용법으로 내용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질문>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그냥 한시적으로 한 차례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매분기 혹은 이런 식으로 정례적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다,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제가 봐도 적은 수준인데 '과태료 물고 말겠다.' 이런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예?
<질문> 그냥 과태료 물고, 그냥 500만 원 물고 우리는 계속 제대... 제출하지 않겠다, 라고 만약에 버티는 노조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말씀인데요. 이것 뭐 일회성으로 하고 말 건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불공정 채용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그냥 뭉개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여간 실효적으로 이 법령이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꼭 제재를 강화한다고 그래서 실효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와 형벌, 거기다가 인신구속까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실효성을 강화해서 이것 뭐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 이런 것들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라고도 하고 노동개혁이라고도 하고 노사정개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노사 모두 상호 존중하면서 파트너십을 토대로, 법을, 당연히 법은 뭐든 기본으로 깔고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는 노사관계 문화 관행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수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관행들이 안 지켜져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민적 여론도 비등하고, 그리고 현재 노동자들의 권리가 진짜 무리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지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물론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그동안 손 놓았던 것들을 이제는 공권력을 집행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 관행은 ILO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그전에 복수노조가 들어왔고, 초기업 노조가 활성화되고 있고, 노노·노사 이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등에서 법·제도·의식 관행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런 노사 부조리센터를 휴먼노조, 유령노조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다 보면 아마 조합원들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구나.' ISO 2만 6,000도 했고 USR도 있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는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서 차츰 개선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법령에 흠결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깜깜이 회계라고 아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감사인 회계사라든가, 그다음에 감사는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하고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과거에 보면 그런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정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업현장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서울경제 기자님, 조선일보 기자님,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법률...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내서 구성한 조합비의 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ILO에서의 그런 판단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ILO의 노조의 자주성과 관련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문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스코지회 건이 갑자기 여기 끼어들었는데 포스코지회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소집권자의 자격 등 노조법상의 여러 가지 결격 요건을 이유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걸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포항지청의 두 차례에 걸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조의 자율성·자주성과 관련해서 ILO 정신 그리고 판정의 이런 건데요. 지금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아까 미국 소개했습니다만, 랜드럼 그리핀법에 의해서 리포트를 하게 돼 있다, 이게 조합원한테 알리고 보고하고 공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주적인 자율적인 조직이니까. 행정관청, 어떤 조직도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는 없고 무풍지대는 아닌데 미국, 그다음에 영국, 다른 나라도 리포트를 행정관청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의심되는 불합리한 또는 비리 부정의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관청이 들여다보는 것은 맞고요.
ILO에서도 애뉴얼, 연내보고서 등 이렇게 자의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동탄압이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이런 용도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한 절차는 존중하고 그것은 자주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고요. 한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스코지회는 언론보도가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냐, 노동부는 아직도 세상 변화 모르냐, 이러는데 저희는 법과 원칙대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려, 두 번째 반려, 보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는, 7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안 지켰다, 두 번째는 적격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한 것...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혹으로 프레임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노사 모두, 여기 보면 유령노조, 휴면노조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 안 했는데 이것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게 적용돼야 법이 신뢰를,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입장에 기해 있고, 다만 포스코지회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사달을, 근원을 따져봤을 때 소집권자인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대의원 전부 제명을 했어요.
그 복잡한 사정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정말 조합원들의 총의로, 60%, 70% 가까이가 우리는 조직 형태를 변환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12월 한 20일경에 원주지법에서 유사한 판결이 나왔어요. 2018년에 역시 일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을 점거하고 불법 행위를 함에 따라서 그 노조가 우리는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가겠다, 라고 했는데 7일 요건도 안 지키고 그리고 소집권자도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초기업 노조가 이러한 결정을 취하해 달라고, 불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적법하다, 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문헌과 법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질에서 입법할 때 노동조합법의 정신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토대로 하되 가장 근본은 조합원이,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건데 그것들을 침해하는 권한남용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판정으로 이해하고... 판결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청에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고, 다만 거기에 이르게 된 초기업 노조의 결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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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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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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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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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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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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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업무보고 1분 브리핑] 법무부 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2023 법무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