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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가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고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산업현장 노사의 의식 관행 개선을 지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를 위해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치로, 지난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획감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늘은 노동조합이 재정 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청렴도, 기업 차원에서는 ISO 인증 및 ESG 경영 등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수십 년간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운영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이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회계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사회적 책임 USR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도 그간 노동조합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관행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고 재정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조합원이 재정 운용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 결과와 운용 상황에 대한 공표도 구체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MZ세대와 미조직 노동자 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신고는 기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에 가입과 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유령·휴먼노조의 신고 등에 대해 온라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의심사례는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스코지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사정은 과거 여러 차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사정이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토대로 노사 모두의 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문제로 돌리고 지금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은 책임이 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업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부당 노동행위 및 임금 체불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합니다.
노사 모두 우리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 브리핑의 의미를 노조 재정 투명성을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노동개혁 과제에 포함했다고 해석해도 괜찮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발표문에 브리핑 문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노동시장 개혁은 제도의식 관행을 함께 개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중요한 시간과 임금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착수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작동되는 현장의 노사관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것인데 최근에 현장의 부조리한 관행, 국민적인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과거의 노동시장 개혁, 노사관계 개혁, 노동 개혁할 때마다 제도, 의식, 관행은 함께 논의되었고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도 못지않게 의식과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 할 텐데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그럼 노동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시점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온다고 저희가 봐도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브리핑을 하실 예정입니까?
<답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균형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권고문을 5개월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그리고 그 개혁 추진과제, 입법이 필요한 사람은 입법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을 권고회에, 연구회의 권고문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신,
<답변> 한 분이 이렇게 자꾸 독점적으로.
<질문> 오늘 제도 개선도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앞서서 하태경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동일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재정투명성 강화와 부조리·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이 여러 분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다소 다른 부분도 있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해서 자기규율통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그런 점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의원들의 발의된 내용들이 비슷하다고 봐지고, 저희들도 전문성, 그다음에 독립성, 그다음에 투명성,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겁니다.
<질문> 지금 이것 재정 투명성이든 회계든 조치결과를 조합원에 보고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정부에도 보고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비치를 안 했을 때 법률에 따라 시정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이것 점검결과 제출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뒤에 있는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지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금 이렇게 적시를 하신 건지,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시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지금 회계감사원 자격 지금 명시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선출 방법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신다는 건지와, 이 재정상황 공표하는 방법이나 시기 명시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법에다가 명시하시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추진하신다는 의미이신 건지 그런 것도 구체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가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이 있다, 방치됐다. 노동조합 자율·자주성 보장이라는 취지로.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자꾸 터져서 국민적인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두 번째, 현행 법령이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이나 모법 개정 등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와그너법이 1935년도에 들어왔고, 그랬더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성을 맞춰주고자 1947년도에 태프트·하틀리법이 들어왔고, 1959년도에 이제 노동조합의 운영회계에 대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는 랜드럼 그리핀법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1953년도에 노동조합 회계운영에 대한 검사권, 1987년도에 조사권, 이따가 1997년도에 운용 상황을 그리고 결산 결과를 행정관청에, 그것을 조합원한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법이 있었는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았는데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 한 달 동안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고, 그래서 법 27조. 25조, 26조, 27조가 있는데 27조에 운용상황을 리포트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벌칙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에 있지만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1996년도에 만들고 그 이후에 수차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법제도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산업현장에 노사가 불법 부당한 부조리한 관행은 개선한다, 라고 합의했음에도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법령에 명시된 것 안 했던 것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라는 거죠.
<질문> ***
<답변> 현재... 아니, 27조에 보면, 법에 보면 행정관청이 서류를.
<질문> ***
<답변> 비치, 보존...
<질문>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답변> 안 하면.
<질문> ***
<답변> 그렇죠, 지금 법에, 법에 있는데 안 한 것들에 대해서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과태료 부과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운동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방치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터져서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가 떨어지고 있으니 한 달 동안 이렇게 안내하고, 그다음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법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노조 관련해서 강제 채용... 세습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이 너무 낮은 거는 아닌지, 그리고 관련해서 관련한 법이 채용절차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위반할 경우에 징역형까지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몇 차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저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지금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서 절차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불공정 채용은 엄청난 불신과 좌절감을 가져다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최근에 대전지법에서인가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그러한 세습 채용과 공정...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법령에 위반하여, 이래서 노사가 합의,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강화하면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태료가 너무 작으니까 형벌,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런 것들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관계부처가 협조하고 다른 법률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히 채용에 관한 부분이 자율 영역 부분도 있어서 기업에, 그래서 노동자들의 의견, 청년들의 의견, 기업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 개선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공정 채용은 뿌리를 뽑겠다. 이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사회를 바라본 첫 관문이 그건데 부정과 비리와 탈법, 그거는 공정한 채용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정채용법으로 내용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질문>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그냥 한시적으로 한 차례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매분기 혹은 이런 식으로 정례적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다,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제가 봐도 적은 수준인데 '과태료 물고 말겠다.' 이런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예?
<질문> 그냥 과태료 물고, 그냥 500만 원 물고 우리는 계속 제대... 제출하지 않겠다, 라고 만약에 버티는 노조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말씀인데요. 이것 뭐 일회성으로 하고 말 건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불공정 채용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그냥 뭉개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여간 실효적으로 이 법령이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꼭 제재를 강화한다고 그래서 실효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와 형벌, 거기다가 인신구속까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실효성을 강화해서 이것 뭐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 이런 것들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라고도 하고 노동개혁이라고도 하고 노사정개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노사 모두 상호 존중하면서 파트너십을 토대로, 법을, 당연히 법은 뭐든 기본으로 깔고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는 노사관계 문화 관행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수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관행들이 안 지켜져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민적 여론도 비등하고, 그리고 현재 노동자들의 권리가 진짜 무리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지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물론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그동안 손 놓았던 것들을 이제는 공권력을 집행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 관행은 ILO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그전에 복수노조가 들어왔고, 초기업 노조가 활성화되고 있고, 노노·노사 이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등에서 법·제도·의식 관행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런 노사 부조리센터를 휴먼노조, 유령노조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다 보면 아마 조합원들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구나.' ISO 2만 6,000도 했고 USR도 있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는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서 차츰 개선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법령에 흠결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깜깜이 회계라고 아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감사인 회계사라든가, 그다음에 감사는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하고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과거에 보면 그런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정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업현장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서울경제 기자님, 조선일보 기자님,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법률...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내서 구성한 조합비의 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ILO에서의 그런 판단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ILO의 노조의 자주성과 관련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문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스코지회 건이 갑자기 여기 끼어들었는데 포스코지회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소집권자의 자격 등 노조법상의 여러 가지 결격 요건을 이유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걸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포항지청의 두 차례에 걸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조의 자율성·자주성과 관련해서 ILO 정신 그리고 판정의 이런 건데요. 지금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아까 미국 소개했습니다만, 랜드럼 그리핀법에 의해서 리포트를 하게 돼 있다, 이게 조합원한테 알리고 보고하고 공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주적인 자율적인 조직이니까. 행정관청, 어떤 조직도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는 없고 무풍지대는 아닌데 미국, 그다음에 영국, 다른 나라도 리포트를 행정관청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의심되는 불합리한 또는 비리 부정의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관청이 들여다보는 것은 맞고요.
ILO에서도 애뉴얼, 연내보고서 등 이렇게 자의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동탄압이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이런 용도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한 절차는 존중하고 그것은 자주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고요. 한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스코지회는 언론보도가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냐, 노동부는 아직도 세상 변화 모르냐, 이러는데 저희는 법과 원칙대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려, 두 번째 반려, 보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는, 7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안 지켰다, 두 번째는 적격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한 것...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혹으로 프레임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노사 모두, 여기 보면 유령노조, 휴면노조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 안 했는데 이것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게 적용돼야 법이 신뢰를,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입장에 기해 있고, 다만 포스코지회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사달을, 근원을 따져봤을 때 소집권자인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대의원 전부 제명을 했어요.
그 복잡한 사정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정말 조합원들의 총의로, 60%, 70% 가까이가 우리는 조직 형태를 변환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12월 한 20일경에 원주지법에서 유사한 판결이 나왔어요. 2018년에 역시 일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을 점거하고 불법 행위를 함에 따라서 그 노조가 우리는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가겠다, 라고 했는데 7일 요건도 안 지키고 그리고 소집권자도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초기업 노조가 이러한 결정을 취하해 달라고, 불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적법하다, 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문헌과 법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질에서 입법할 때 노동조합법의 정신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토대로 하되 가장 근본은 조합원이,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건데 그것들을 침해하는 권한남용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판정으로 이해하고... 판결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청에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고, 다만 거기에 이르게 된 초기업 노조의 결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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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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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