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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내년도에는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하에 3개 정책방향과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정책의 주안점으로는 첫째,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의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3대 정책방향, 6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에게는 소극적 열람·삭제권만 부여되고 기업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주권이 보장되고, 기업에게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가 제공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 공공부문에 도입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데이터 전송 표준을 5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발맞춰 개인정보 활용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민관합동 개인정보규제혁신단을 구성하여 산업계와 소통하며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의 개인정보 기술표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권역별 선도 사업과 연계한 지원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해 보안성을 갖춘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데이터 주도권과 프라이버시 규범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우리의 앞선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OECD 및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 조사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디지털 통상 협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5,000여 개 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의 법인 지정 의무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수원시, 신당역 사건에서 나타나듯 공공부문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주민등록시스템 등 1,515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속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 통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고의로 정보를,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눈속임 설계와 같은 다크 패턴과 실시간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애드테크 등 온라인 서비스 7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사업자는 엄정 제재하는 한편 처리 기준이 불확실한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네거티브...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 남긴 과도한 개인정보를 찾아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 세대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하여 구매 이력 등 개인 행태정보의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카카오 사태와 같은 디지털 싱크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온·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등 사전 동의가 곤란한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의 성장과 변화의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에 즉시 적용이 어려운 주문, 배달, 숙박 등 5대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이 다가왔지만 국민의, 국민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신속히 해소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을 혁신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애드테크 분야에 대해서 실시간 행태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향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홈페이지 안에서 e-커머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페이지에 몇 초 머물렀고 어떤 것을 검색했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그냥 기존처럼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가이드에 대해.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디지털.
<질문> 디지털데일리 기자입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디지털데일리, 지금 말씀하신 애드테크, 이 분야는 우리 업무보고에 두 부분 언급이 되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건 맞춤형 광고 부분, 이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여러 차례 산업계하고 학계하고 해서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보도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산업계하고 작업반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제도개선 방안, 그 시안을 만드는 단계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진행 경과는 9월부터 해서 한 11차례 정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들을 합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행태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어느 정보 범위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특히, 사후거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EU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는 보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암호화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이제 아주 깊은 실무 단계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분야가 정부가 먼저 규제를 만들고서 이끌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계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그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같이 지켜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자율주행 분야 관련해서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하겠다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우리 뉴시스의 기자님, 지금 그동안 자율주행차라든지 신기술 분야, 특히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 이런 분야에 주로 영상정보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어요.
저희 위원회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약 140~150건 정도 이렇게 해 왔는데 그중의 3분의 1 가까이, 제 기억으로. 그중, 그 부분의 대부분이 영상정보예요. 이동형 영상정보 이런 부분이라 이 분야는 저희 내년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애로를 듣고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국민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환경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면, 활용·처리할 수 있다면 AI 분야라든지 신기술 분야, 또 자율주행차 이런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런 분야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칭 '개인정보 안심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이 정도에는 이 정도에는 우리가 시안을 발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성이 담보된, 안전성이 확보된 개인정보의 활용 이것을 가칭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니까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내용이 있어서요. 사실 메타나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모호하게 대리인 지정을 해두고 약간 무늬만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운영 실태가 어땠는지 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이 분야는 업무계획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중의 하나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기관·단체에서 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입법도 이런 관련 의원입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정책조사국장이 설명을 할까요?
<답변> (관계자) 조사국장입니다. 금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 되는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국내 거소만 있으면 그 대리인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라든지, 또 이용자 불만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국내 대리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리인이 지정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글로벌 사업자를 대리하는 지점이라든지 지사를 갖고 있는,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현지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내용, 똑같은 내용을 규율하는 법안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도 같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원입법들이 법률로 성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위원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요.
둘째로는 개인정보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의, 개인정보 책임자의 어떤 모든 직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국내 대리인이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그리고 권리 요구에 대해서 응대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을 처리해 주는 이런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조금 제재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법과제에 있고요. 국회에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하고 논의해 가면서 관련 법제 개선을 내년에 역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답변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우리 업무계획이나 보도자료 보시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드리면요. 제재규정 보완이라는 게 결국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런 쪽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메타 관련된 불복 소송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와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가 조사하고 있다는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설명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제가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조사국장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글 메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얘기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결서를 지난번 12월 9일 자로 보내서 60일인가요? 90일, 90일 이내에 아마 정책방향을 구글 메타 등이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 조사 부분들은 그때 우리 지금 9월에 우리가 전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그것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이 사이에 있었던 구글 메타의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고 그 이외의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구글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동일 잣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엄정 처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계획에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로 다 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죠. 그렇죠? 사후 규제만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직 모호한 부분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협력을 통해서 자율규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자율규제 방식을 병행하면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큰 방향에서 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사나 이런 부분은 이후에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것은, 제재규정 보완 이 부분 제가 답변이 좀, 한번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제재규정 보완은 아직 법문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대리인 그것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하는 경우에만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의 역할들을 정부 주체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정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에는 제재하는 규정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후속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메타 부분과 필수동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이렇게, 하여튼 1/4분기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태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못 한 사항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직접 그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 나아가서 지금 제3자 쿠키, 행태정보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기술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된 연구를, 선행 연구를 먼저 진행해서 우리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행태정보 이용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이 확립이 되면 그 이후에 관련 내용들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선행 연구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추가 계획까지 자세하게, 지금 단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브리핑실이라든지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영상 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비식별화 기술 이것은 개발 목표 시점과 상용화 시점을 각각 언제로 보고 계신지.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분야고 당장 우리 R&D 과제, R&D가 보통은 3년, 5년 계획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AI 분야, AI를 활용한 챗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작년 같은 경우 ‘AI 이루다’ 같은 이런 경우죠.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 이런 분야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 플러스 음성 데이터라든지 또는 비정형 데이터, PDF라든지 또는 의료 기록 같은 이런 분야들은 상당히, 아주 정형이 없는 이런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먼저, R&D 연구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과 상용화 시점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탐지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라든지 휴대전화나 주소라든지 아니면 생체정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비식별화하는 조치까지도 지금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지금 민간 분야에 일부, 요즘에 언론에 일부 업체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R&D는 좀 더 폭넓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R&D 도입한 게 기술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활용도가 큰 분야, AI라든지 자율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블록체인 등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분야도 표준화를 해보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표준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개인정보 기술 포럼을 작년 9월 29일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한 60여 명의 개인정보 분야, PET 분야라고 흔히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야가 R&D와도 연결이 돼서 아마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 2기 위원장님이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추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웹상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할 때 이것을 개인정보위가 직접 탐지하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한 기관이 모두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나 이런 곳들한테 제보를 받는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것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제보, 개인정보 유출을 제가 목격해서 제보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의 신고 제도나 이런 것을 좀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 우려 사항에는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없는 것 같아서.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우리 이 기자님,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고민을, 우려를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다양... 통합된 채널 이런, 지금 118로 해서 침해신고센터를 두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저희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우리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어요. 하고, 그 창에서 연결하는,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해서 보다 국민들이 쉽게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회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리고 신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저희 지금 올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초기, 초동 단계의, 초기 단계의 시범 서비스는 내년 초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자기 정보에 대해서 조회하고 신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주 우리 업무계획의 필두에 나와 있는 마이데이터 분야는 아무도 질문 안 하시네. 저희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있고 지금 법사위에 지금 계류... 상정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마이데이터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분야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내년 이후 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 부처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금융과 공공 분야에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한 1~2년 바짝 준비를 해서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좋은 자문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제대로 된 마이데이터의 범국민 서비스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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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 또한 확충하는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더 강화 ◆ 필수의료 지원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과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하고,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병원 찾아다니는 일 없도록 ◆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하는데, 분야 및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과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과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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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Q&A]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 QA로 쉽게 알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 Q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며,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했는데 왜 다시 늘리나요? A. 주말 시설 대관 문제, 날씨에 따른 대회운영기간 제약,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로 대다수의 종목이 주말대회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석인정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되거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Q2.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A.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2022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됩니다. Q3. 달라진 출석인정일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4.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방법은 있나요? A. 수업 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의 학습 콘텐츠를 보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학생선수들에게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5.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 단계별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Q6.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사업은 계속 추진되나요? A. 주말대회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 사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설 확보 문제 등 주말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종목별 상황에 따라 주말 대회 전환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Q7. 소년체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나요? A.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선수가 종목의 특성으로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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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A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A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 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0.77정도가 적정함(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53.9 A 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A.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A.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 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A.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A.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 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A.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A.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식품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i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CODEX 등에 소비기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A.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A.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1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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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 대책 발표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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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가 낸 세금, 포인트로 돌아오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얼마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사무실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1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저축, 기부금 등을꼼꼼히챙겨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창을 클릭해보면 오른쪽 상단에 세금포인트라는 창이 뜬다. 본인이 그동안 납부해온 세금들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있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미지. 세금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안내되어 있는데, 개인 및 법인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징수유예시 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이다.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점 이상부터 세금포인트 사용이가능하다고 한다.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용도 가능하다.카테고리 별로 식품, 사무용품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기본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설날 특가전 및 봄철 음식 모음 등 대기업 쇼핑몰 못지 않은 상품 구성과 기획전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적립해 놓은 내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았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니 7점이 적립되어 있었다. 마침 1월 16~17일 1박 2일로 지인들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특별전 관람료를 할인받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로 발행받은 국립중앙박물관 할인쿠폰. 국립중앙박물관 할인 혜택을 누르자 할인쿠폰이 발행되면서 3P가 줄어들어 4P로 바뀌었다. 주의할 점은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때 한번 클릭을 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어 신중히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클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종이쿠폰으로 출력하여 현장에서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좋은 특별기획전이 많았다. 합스부르크 600년, 매폭의 걸작들과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중에 무엇을 볼까 고민을 하다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보기로 했다.출력해 온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입구에서 내밀자 입장권 10%를 할인해 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외규장각 의궤 이미지. 방학이라 그런지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외규장각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을 보관했던 창고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의궤인데 조선시대 행사를 진행했던 기록이라고 보면 된다. 놀라운 점은 정교한 그림으로 당시 행사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3D 영상을 만들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스토리를 담아서 방영하고 있었다. 정조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 칠순 잔치를 재현한 3D 영상 앞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조선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볼거리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뿌듯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전시를 관람 중인 관람객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입장료 10% 할인을 받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전시를 볼 수 있었으니 꿩 먹고 알 먹는 기분이었다.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두 누려보자. 정책기자단|오수연atmark250@naver.com 보다 나은 사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꿈꾸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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