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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2022.12.28 최장혁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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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내년도에는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하에 3개 정책방향과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정책의 주안점으로는 첫째,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의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3대 정책방향, 6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에게는 소극적 열람·삭제권만 부여되고 기업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주권이 보장되고, 기업에게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가 제공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 공공부문에 도입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데이터 전송 표준을 5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발맞춰 개인정보 활용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민관합동 개인정보규제혁신단을 구성하여 산업계와 소통하며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의 개인정보 기술표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권역별 선도 사업과 연계한 지원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해 보안성을 갖춘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데이터 주도권과 프라이버시 규범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우리의 앞선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OECD 및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 조사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디지털 통상 협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5,000여 개 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의 법인 지정 의무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수원시, 신당역 사건에서 나타나듯 공공부문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주민등록시스템 등 1,515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속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 통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고의로 정보를,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눈속임 설계와 같은 다크 패턴과 실시간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애드테크 등 온라인 서비스 7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사업자는 엄정 제재하는 한편 처리 기준이 불확실한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네거티브...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 남긴 과도한 개인정보를 찾아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 세대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하여 구매 이력 등 개인 행태정보의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카카오 사태와 같은 디지털 싱크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온·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등 사전 동의가 곤란한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의 성장과 변화의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에 즉시 적용이 어려운 주문, 배달, 숙박 등 5대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이 다가왔지만 국민의, 국민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신속히 해소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을 혁신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애드테크 분야에 대해서 실시간 행태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향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홈페이지 안에서 e-커머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페이지에 몇 초 머물렀고 어떤 것을 검색했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그냥 기존처럼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가이드에 대해.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디지털.

<질문> 디지털데일리 기자입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디지털데일리, 지금 말씀하신 애드테크, 이 분야는 우리 업무보고에 두 부분 언급이 되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건 맞춤형 광고 부분, 이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여러 차례 산업계하고 학계하고 해서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보도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산업계하고 작업반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제도개선 방안, 그 시안을 만드는 단계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진행 경과는 9월부터 해서 한 11차례 정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들을 합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행태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어느 정보 범위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특히, 사후거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EU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는 보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암호화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이제 아주 깊은 실무 단계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분야가 정부가 먼저 규제를 만들고서 이끌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계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그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같이 지켜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자율주행 분야 관련해서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하겠다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우리 뉴시스의 기자님, 지금 그동안 자율주행차라든지 신기술 분야, 특히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 이런 분야에 주로 영상정보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어요.

저희 위원회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약 140~150건 정도 이렇게 해 왔는데 그중의 3분의 1 가까이, 제 기억으로. 그중, 그 부분의 대부분이 영상정보예요. 이동형 영상정보 이런 부분이라 이 분야는 저희 내년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애로를 듣고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국민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환경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면, 활용·처리할 수 있다면 AI 분야라든지 신기술 분야, 또 자율주행차 이런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런 분야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칭 '개인정보 안심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이 정도에는 이 정도에는 우리가 시안을 발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성이 담보된, 안전성이 확보된 개인정보의 활용 이것을 가칭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니까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내용이 있어서요. 사실 메타나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모호하게 대리인 지정을 해두고 약간 무늬만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운영 실태가 어땠는지 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이 분야는 업무계획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중의 하나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기관·단체에서 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입법도 이런 관련 의원입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정책조사국장이 설명을 할까요?

<답변> (관계자) 조사국장입니다. 금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 되는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국내 거소만 있으면 그 대리인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라든지, 또 이용자 불만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국내 대리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리인이 지정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글로벌 사업자를 대리하는 지점이라든지 지사를 갖고 있는,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현지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내용, 똑같은 내용을 규율하는 법안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도 같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원입법들이 법률로 성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위원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요.

둘째로는 개인정보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의, 개인정보 책임자의 어떤 모든 직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국내 대리인이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그리고 권리 요구에 대해서 응대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을 처리해 주는 이런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조금 제재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법과제에 있고요. 국회에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하고 논의해 가면서 관련 법제 개선을 내년에 역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답변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우리 업무계획이나 보도자료 보시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드리면요. 제재규정 보완이라는 게 결국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런 쪽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메타 관련된 불복 소송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와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가 조사하고 있다는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설명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제가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조사국장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글 메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얘기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결서를 지난번 12월 9일 자로 보내서 60일인가요? 90일, 90일 이내에 아마 정책방향을 구글 메타 등이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 조사 부분들은 그때 우리 지금 9월에 우리가 전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그것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이 사이에 있었던 구글 메타의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고 그 이외의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구글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동일 잣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엄정 처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계획에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로 다 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죠. 그렇죠? 사후 규제만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직 모호한 부분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협력을 통해서 자율규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자율규제 방식을 병행하면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큰 방향에서 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사나 이런 부분은 이후에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것은, 제재규정 보완 이 부분 제가 답변이 좀, 한번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제재규정 보완은 아직 법문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대리인 그것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하는 경우에만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의 역할들을 정부 주체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정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에는 제재하는 규정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후속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메타 부분과 필수동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이렇게, 하여튼 1/4분기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태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못 한 사항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직접 그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 나아가서 지금 제3자 쿠키, 행태정보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기술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된 연구를, 선행 연구를 먼저 진행해서 우리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행태정보 이용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이 확립이 되면 그 이후에 관련 내용들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선행 연구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추가 계획까지 자세하게, 지금 단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브리핑실이라든지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영상 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비식별화 기술 이것은 개발 목표 시점과 상용화 시점을 각각 언제로 보고 계신지.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분야고 당장 우리 R&D 과제, R&D가 보통은 3년, 5년 계획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AI 분야, AI를 활용한 챗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작년 같은 경우 ‘AI 이루다’ 같은 이런 경우죠.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 이런 분야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 플러스 음성 데이터라든지 또는 비정형 데이터, PDF라든지 또는 의료 기록 같은 이런 분야들은 상당히, 아주 정형이 없는 이런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먼저, R&D 연구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과 상용화 시점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탐지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라든지 휴대전화나 주소라든지 아니면 생체정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비식별화하는 조치까지도 지금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지금 민간 분야에 일부, 요즘에 언론에 일부 업체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R&D는 좀 더 폭넓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R&D 도입한 게 기술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활용도가 큰 분야, AI라든지 자율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블록체인 등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분야도 표준화를 해보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표준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개인정보 기술 포럼을 작년 9월 29일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한 60여 명의 개인정보 분야, PET 분야라고 흔히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야가 R&D와도 연결이 돼서 아마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 2기 위원장님이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추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웹상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할 때 이것을 개인정보위가 직접 탐지하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한 기관이 모두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나 이런 곳들한테 제보를 받는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것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제보, 개인정보 유출을 제가 목격해서 제보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의 신고 제도나 이런 것을 좀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 우려 사항에는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없는 것 같아서.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우리 이 기자님,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고민을, 우려를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다양... 통합된 채널 이런, 지금 118로 해서 침해신고센터를 두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저희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우리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어요. 하고, 그 창에서 연결하는,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해서 보다 국민들이 쉽게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회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리고 신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저희 지금 올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초기, 초동 단계의, 초기 단계의 시범 서비스는 내년 초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자기 정보에 대해서 조회하고 신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주 우리 업무계획의 필두에 나와 있는 마이데이터 분야는 아무도 질문 안 하시네. 저희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있고 지금 법사위에 지금 계류... 상정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마이데이터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분야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내년 이후 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 부처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금융과 공공 분야에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한 1~2년 바짝 준비를 해서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좋은 자문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제대로 된 마이데이터의 범국민 서비스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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