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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발표

2023.02.21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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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비노조 건설근로자들의 일할 기회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금품수수와 공사 방해는 공사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전과 품질을 해치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 측의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등 미흡한 근로 여건도 건설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부당한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행해지는 노동과 사용자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 전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입니다.

우선 관계부처의 점검·감독·수사 역량을 총결집해서 상반기 중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국토부의 피해사례 조사 결과 접수된 2,070건의 불법행위 1차 접수본에 대해서는 5개 지방청에서 설치한 현장전담팀을 통해서 현장점검 후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청은 200일 특별수사에 가동 가능한 수사력을 총동원 중입니다. 특별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40여 일 동안 불법행위 400건, 총 1,648명을 수사하여 그중의 2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남은 특별수사 기간 동안에 수사 단속력을 더욱 강화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겠습니다.

고용부는 3월부터 단체협약 미신고, 위법한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소극적인 민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고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공기관, 공기업이 앞장섬으로써 민간 업계가 따라나설 수 있는 선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관 협회는 익명의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도 대행하고 영세한 회원사들을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제재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의 확대, 또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행해지는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행위, 그리고 협박과 강요를 통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부당금품수수행위 그리고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행위 등을 형법과 노동조합법의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안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준법 투쟁 때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안전 규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이번 달 내로 구성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신속히 논의·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집단운송 거부, 월례비 등 부당금품의 수수와 기계장비 공사현장의 점거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는 입법 조치 없이 현행 규정의 적용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오늘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즉시 자격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최초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서 전국의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불법하도급 등 건설사업자의 불법적인 관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시스템을 개선해서 적발률을 제고하는 등 단속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체불로 이어져서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공사대금 체불도 방지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대금지급시스템도 개선하여 대금이 기한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화장실, 쉼터 등 현재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단속에 집중해서 불법 사항은 즉시 처벌 또는 수사를 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에 발의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책이 작동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관계부처들 간에 긴밀히 논의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최근에 건설사 간담회에서 특사경 관련 말씀도 하셨고, 또 세무조사 예고하는 것 같은 느낌의 발언도 하셔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건설현장에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 그리고 경찰에서는 각 지역에서의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 인력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일상적인 단속과 수사체계, 조사체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이후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직접 주재하신 회의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데요. 특별사법경찰은 입법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단속은 현재의 체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의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관계부처들 간에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과제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위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로더라든가 기중기라든가 덤프라든가 이런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건설기계 소유자 내지는 조종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일반 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사업자 그리고 노조 또는 노조를 빙자한 건설현장에서의 이런 조직들이 돈이 오고 간 것들은 사업자의 세무 사항 또는 노조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노조조합비로서의 회계와 세무 관련 문제,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그리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소득에 대한 탈세 이런 문제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와 함께 세무에 대한 이 부분도 현재 무법지대인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무 규정이라든가 세무 행정체제가 워낙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세청에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구체화하겠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현재 우리 국세청이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발표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외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주고등법원이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해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감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게 전문용어로는 아마 ‘비채변제’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돈이 근절돼야 될 부당한 관행이어서 뿌리 뽑혀야 되는 것은 별개의 제도개선을 해야 될 문제고, 일단 이미 건너간 돈에 대해서는 이것을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요건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1심 판결이 나왔었고요.

2심 판결에는 사업자들이 항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지급이 돼 왔었고, 특히 월례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입찰 금액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노사 간에 암묵적인 관행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부당이득을 반환할 거냐, 라는 그 요건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게 합의에 의한 거든 뭐든 만약에 이게 연장근로라든지 아니면 더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 내지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것이면 합법적인 근로계약 내에 포함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법 외에 또는 일방적인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해서 사실상의 강요된 또는 협박에 의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도 이러한 면허 정지를 할 수가 있는 벌칙 사항이고요. 이 돈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시행령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용자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합의 내지는 이런 식의 암묵적인 계약서는 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적인 논란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례비가 임금이어서 줘야 된다, 라는 이런 식의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돈에 대해서 반환해야 되느냐, 라는 과거에 대한 이런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에 대한 것은 법리 자체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설사 과거의 돈은 그렇게 협박과 강요가 입증이 없어서 돌려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금지시킬 겁니다.

<질문>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시기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 경기 활성화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현장 간담회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어떤 부담이 가구당 돌아가는 게 한 2,000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불법행위 근절 또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한 2,000건이 넘는 피해를 1차로 받았는데 이 피해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고, 노조의 보복행위로 현재 공사를 중지시킬 게 우려가 안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5,000여 기의 타워크레인이 가동 중이면서 한 5만여 건에 달하는 공사 현장이 크고 작은 현장이 있습니다.

물론, 노조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영세한 현장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벌어져 있는 부당한 금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피해 신고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수사를 해서 정확한 계산을 저희들이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양가의 2,000만 원이 전가됐다고 하는 부분은 그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 타워크레인 또 레미콘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건설노조 이 부분에 의해서 원래 계약과 공사금액에 설정돼 있지 않은 돈이 100 수십억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된 가구 수로 나눠 봤을 때 가구당 2,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거나, 아니면 정당한 중소기업들에게 가야 될 사업의 대가 또는 안전관리 비용으로 지출돼야 될 부분이 이 노조들에게 그냥 넘어갔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했던 거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간 현장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본질은 같은 이런 현장들도 전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대략적인 추산만 해봐도 현재 타워크레인 월례비만 해도 지금 랭킹 1위 사람은 한 달에 평균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게 타워크레인뿐만 아니라 레미콘, 다른 건설기계들, 그다음 건설현장에 안 들어온 건설노조들이 괴롭히지 않는 명목으로 또 뜯어간 돈들, 전임... 노조도 조합원도 없는 노조의 전임자라는 비용으로 간 부분들, 그다음 민원을 일으켜 놓고는 후원금 내지는 노조발전기금이라는 것으로 가져간 돈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해 보면 최소한 최근 한 2년 치만 따지더라도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2,000만 원이다, 2조다.’라는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과 자금의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까지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실체를 취합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노조에서 건설사들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지연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사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노조도 잘못이지만 이 신고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 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관한 부분과 또 노조 자체는 원래 순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서 만들어진 건데 노조를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노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지원책이나 혹은 문화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노동부에서 하시고 제가 보완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외국인 불법고용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을 신고를 빌미로 해서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안전신고의 경우에는 반복적이나 상습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일단 내려간 상황이고요.

현재 경미하거나 이런 신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독관이 실제로 나가지 않고 공기 지연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그 신고 건수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외국인도 여러 가지 불법고용에 대한 신고, 무분별한 신고가 있어서 지난번에 관련된 고용제한 조치는 1차적으로 한 번 풀었던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신고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노조가, 저희가 근로감독관이 저희가 처벌을 할 때 대개 금품을 사업주가 노조에게, 노동자에게 제공하거나 노조에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지금 노동관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노조가 금품을 받았을 때 노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할 예정이고요.

앞서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채용 강요에 대해서는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높여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합리적 관행이 형성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아까 기획감독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독을 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노조와 아까 비정상적인 노조를 걸러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노조가 지금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신고 노조나 휴면노조나 사칙노조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걸러내는 작업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조금 워낙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보충을 하면요. 크게 약점으로 협박, 갈취 빌미가 되는 게 우선 안전수칙, 두 번째는 외국인 고용, 세 번째는 불법 하도급입니다.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보도가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타워크레인, 한쪽 팔이 50m 이게 그러면 지름이 100m가 되는 그 반경 내에 사람이 있으면 안전수칙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걸 악용을 합니다.

그러면 100m 반경 내에 작업을 하지 말라 그러면 현장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타워크레인 또는 기계당 신호수를 세워라, 그러니까 작동되지 않는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없는 거를 신고해서 일단은 근로감독관이 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원청사나 감리는 서류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만 전전긍긍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청업체에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노조는 이미 신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기 때문에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협박 수단으로만 쓰이는 이러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고치겠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식시간에 담배 피우려고 안전모를 벗고 있는 거를 촬영해놓고는 작업 중에 안전모를 안 한 거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 또 이거를 현장에 있기 때문에 골탕 먹이는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그래서 이런 사항이 들어왔는데 지도만 하는 것으로 그냥 종결 처리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용...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 유형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해서 안전감독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명확히 이게 진행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합리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현재 한 175만 정도가 필요한데 공급이 146만? 그래서 21만 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부족한데 이게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육체노동으로 힘든 알루미늄 형틀, 지하공사 이런 데의 경우에는 한국인 근로자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정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 노동자밖에 안 나오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당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전 산업에 대해서 위반 횟수 또 위반 기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버리기 때문에 3년 동안 외국인 채용을 못 하게 하면 그 회사는 자기 회사의 이름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또 불법하도급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제한도 풀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내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뺏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14일 동안에 최우선 채용 노력을 다한 것을 증명하고 그다음 외국인 채용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의 상황과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용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히 심도 있는 협의와 함께 개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불법하도급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불법하도급이 되면 돈을 뜯겨도 신고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원죄이기 때문에 아비를 아비라 못 부르는, 그리고 돈을 뜯기고 심지어는 인격적으로나 폭력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 하는 이런 사각지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불법하도급은 우리가 실제로 시공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그냥 입찰 받아다가 그냥 수수료 떼고 자기는 자격증, 형식적인 수첩 몇 개 확보해서 브로커들한테 하고 이런 것을 떠넘기는 이런 입찰 전문 브로커 회사 또는 벌떼 입찰을 위한 이런 동원을 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이런 용도들이 불법하도급이고, 또 이런 불법하도급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임금체불을,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돈을 떼먹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공사가 나중에는 50원, 40원으로 가서 결국 임금을 주고 싶어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는 다 금지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 있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번에 함께 해소를 하고 임금에 대해서도 체불을 막기 위해서 직접지급제도를 저희들이 확산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의 노동자 보호라는 활동의 핑계와 또 사업자들의 제도상의 약점이 잡혀서 이게 몇 년 반복하다 보니까 노조 내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 소장 위에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바깥에, 현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전임자, 반장들이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괴롭히지 않는 대가로 다시 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뜯어가는 공사현장 자체가 정말 초원의 초식동물을 뜯어먹는 육식동물의 사냥터와 먹이사슬, 서식지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노동부도 그동안에는 근로감독이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런 노조 또는 가짜 노조의 불법 그리고 사용자 측의 불법 이 부분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서 그런 노조들이 다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카르텔이 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대책에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크레인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건설현장 그리고 장비, 노동, 자재의 시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그럼 장비는 크레인이 대표겠고요. 그다음 인력은 지금처럼 채용 강요겠고요. 자재는 레미콘이 가장, 이게 없으면 안 돌아가는 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레인 같은 경우 현재는 자격자가 한 2만 2,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세워져 있는 돌아가는 크레인이 한 5,000개가 조금 못 되는데 지금 건설노조에 소속된 4,000명이 조금 넘는 이런 데들이 전부 이것을, 사실은 전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노조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을 쓰고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망치로 크레인을 막 두들기고 흔들어서 결국은 공사현장에 위험을 유발하면서 다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지금 건설노조들이 자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조에 들어가서 크레인 조종실에 앉으려면 현재 그냥, 그냥 그 바닥에서 통하는 가격은 4,000만 원을 내고, 노조에 가입비로 4,000만 원을 내고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 계도기간을 통해서 3월 1일부터 우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저희들은 자격정지 처분을 해서 시장에 퇴출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2만 2,000의 자격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거고요.

대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합법적인 이 부분에 대한 중개 내지는 계약의 플랫폼이 생기든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잡아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타워크레인은 장비 소유자는 원... 장비 소유자와 조종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을 원청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우선 현장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2,000명이나 되는 지금 자격자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건설기계 면허에 대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 거기 때문에 이런 독점으로 인해서 현장에 대해서 원청사와 하청업체들의 통제권까지 다 뺏어서 현장의 폭력이자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독점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이거를 깨고 새로운 대안 질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의 불법적인 것에 대해 일단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그 이후에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질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물꼬들을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압박을 받는데 사실 신고를 하기 전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산업안전법상에 있을 건데,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악순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절차를 지키기... 그러니까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연장선이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거 시정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현장에 지금 감리자도 있고 우리 안전관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돼서, 왜냐하면 여기다가 왜 시정 요구를 안 하고 바로 고발부터 합니까? 그건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겠죠.

시정이 목적이 되는 1차적인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상주 시스템이, 안전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어기는 경우에는 형사 그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돈 줘도 사용자 처벌,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어겨도 사용자 처벌인데 이런 부분들이 노조 측에서 돈을 뜯어갔다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특히 건설노조에 소속한 근로자들이 이걸 일부러 작업을 못 하게 만들면서 발생시키고 있는 그 안전에 대한 위해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책임을 행위자, 책임 원인자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물어나가는 그런 현장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이나 금품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늘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위반자다, 라는 그런 프레임에 의해서 현재 법이 돼 있는데 이미 그게 바뀐 지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쪽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모두에게 공정한 그러한 안전·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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