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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 체크 체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 3가지를 소개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1월 30일~)Ⅴ주택가격 - 일반형 : 9억 원 이하, 소득 제한없음 - 우대형 :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Ⅴ주택수 : 부부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Ⅴ금리 : 일반형(4.25~4.55%)과 우대형(4.15~4.45%) 중 적용 *우대금리 중복적용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Ⅴ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스마트주택금융앱 ☞자세히 보기 ■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1월 출시)Ⅴ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 대응 (22조 8천억 원) Ⅴ 혁신기업 성장지원 (52조 3천억 원) Ⅴ 취약기업 재기지원 (8조 9천억 원) ☞자세히 보기 ■ 청년도약계좌 출시Ⅴ 2023년 6월 출시 예정 다른 금융정책들이 궁금하시다면? 금융위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 자세히 보기 2023.02.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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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 4가지 - ② 경찰청, 2023년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2편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Ⅴ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Ⅴ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Ⅴ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Ⅴ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1.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경찰공무원 채용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ㆍ 2023년 우선 시행 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및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ㆍ2026년 순경 공채 등 전면 시행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채용 체력검사에 순환식과 종목식 두 가지가 병행되고우선 시행 3개 분야 외에 공채 등 여타 채용분야에서는 기존과 같은 종목식 체력검사 실시 2.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년 7월 4일 시행) 3.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국토교통부소관자동차관리법(2022. 6. 8.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때문에, 올해 7월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게 됨 4.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2023년 4월 27일 시행)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2편을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사항 숙지하여 안전한 한해 보내세요! 2023.02.13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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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 ①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년 4월 4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1편을 알아보았습니다. 곧 2편에서 뵙겠습니다. 2023.02.09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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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산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요즘! 오늘은 개선되는 세법 중,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세!그 핵심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2023.02.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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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산업·농수산 편 2023년부터 환경·산업·농수산이렇게 달라집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를 확대합니다.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시300원/회 · 플라스틱류종이류 등 수거거점에 배출 시100원/회 · 폐휴대폰 반납 시1000원/회 ☎ 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5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60)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선정 규모4000명 · 월 최대110만원 + 부모소득 기준 폐지, 농외근로 허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 후계농자금 - 지원한도(5억원), 금리(1.5%) , 상환기간 확대 5년 거치(20년 상환) · 우수후계농자금 - 금리(0.5%) ·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 상환기간 확대 5년 거치(20년 상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자금이 전면 확대됩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큰 농업인 ·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체로 확대 (기존) 4개 자금 (변경) 농업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54개)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당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요건을 완화 ·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23년 4월 19일부터 요건 삭제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정책과 (044-201-1772)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이모작 (동계)밀·조사료 (하계) 콩가루쌀 250만원/ha 지급 단일생산 논콩·가루쌀 100만원/ha 지급 하계 조사료 430만원/ha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044-201-2915)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영농도우미 인건비 1일 단가 인상 8만원 84,000원 · 국비지원 56,000원 58,800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4)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2023년 4월 1일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지급액 - 120만원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우리 경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 지도록 기획재정부가 함께 합니다! 2023.02.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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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로 약 23만명 혜택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족센터 소통의 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가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또한 강화된다.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하게 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또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해부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어난 8만 5000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받게 된다.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단기 가사, 간병 지원 등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 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세안 국가 위주의 청소년 교류 사업은 올해부터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된다. 한·아세안 청소년 온라인 서밋의 경우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도 직전 6개월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보다 넓어진다. 생활비 상한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억 증액된 35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그 대상도 확대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약 8.3% 인상된 연 15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또 만 9세~24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돼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이 제시된다. 이 밖에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도 한층 더 강화된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3.01.27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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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적 침투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이병은 6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 봉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71%로 38%포인트 인상한다. 2023년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생활관도 개선된다.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한다. 생활실 거주인원을 현행 9인 기준에서 2인 내지 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한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돼 병영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0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첫해인 2023년 54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오른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6만2000원에서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도 확대한다. 현재 장기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 이내에서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도 시행한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통해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2023.01.27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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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덜고, 안전 더하고, 지방 살리고…제도는 편리하게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https://ilovegohyang.go.kr ◆ 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지금까지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해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5월부터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나아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분야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모두 27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90곳씩 순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7월에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설비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은 연 2회 실시한다. ◆ 지방분야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이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3월에는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의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은 폐지한다. 6월에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행정제도분야 1월부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다. 이어 4월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상민 행정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6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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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금융 마이데이터 범위 확대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상품 권유나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지난달 8일 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 141개사, 선불업자 73개사가 적용대상이다.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전체 간편결제 거래 규모의 약 96.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올해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8월말)로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올 상반기까지 대폭 늘어난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돼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사진=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도 올 상반기부터 확대된다. 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에 CTR 제공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해 왔다. CTR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뤄지는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앞으로 통보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오는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를 할 예정이다. 2023.01.19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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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온라인학교’ 본격 시범운영…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올해부터 온라인학교가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할 방침이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간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는한편,교육부는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학년 시작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교사 관찰 및 면담 등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하게 된다. 교내 협의회가 설치돼 교육복지, 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도 제공된다. 또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0곳,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3월 2일부터 간소화된다.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의 급여형태가 기존 계좌이체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개편·지급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3월 1일 이후 교육급여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로써 각종학교의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도 올해부터 부여된다.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된다. 또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료는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앞으로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와 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도 부양과 돌봄이 필요한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돼 총 5년까지 가능해진다. 이같은 개정내용은 올해 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돌봄교실서 놀이하는 아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 체계는 4월 19일부터 강화된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히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된다.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 제외)까지 확대된 것이다.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과 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국립대병원도 오는 3월 28일부터는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에서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상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1.18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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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로 아동 돌봄을…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7% 높이고 장애수당 단가는 50%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에는 매월 70만 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는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급여 도입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올해 상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오른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때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을 완화한다. 이러한 재산기준 완화로 3만 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 지원요건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주일동안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29시간 확대해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22시간 추가해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는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넓힌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바우처 지원액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한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한시적 확대했던 돌봄시간은 올해도 계속 유지한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장애수당 단가는 2015년 이후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50%를 인상해 재가는 월 6만원이며 시설은 3만원이 된다. 이번 인상으로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먼저 1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동안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해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올해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를 유지하는데, 한도는 기존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원으로 늘렸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넓히고,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등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다. 시범사업은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한 후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올해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그동안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이를 개정한 것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해 1만명 이상 확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이에 현재 50만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올해는 55만 명으로 넓힌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7만개에서 8만 5000개로, 민간 취업과 연계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6만 7000개에서 19만 개로 확대한다. 이는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조기 추진하고, 동절기 참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와 입원·외래치료비 등은 국비로 지원한다.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이 증가한 만큼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지난해 467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과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확대 및 인프라 강화 ◆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RNA 바이러스 감염기전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총 464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RNA바이러스 범위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종에 적용 가능하고 변이에도 유효하며 감염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목표다. 특히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해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1.17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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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제·청약…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올 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5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이는거주이전을 제약해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사라진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또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청약 관련 규제도대다수 해제된다.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내부를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공급의 분양가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음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분양가 제한을 없애겠다는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의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청약 마감이 지연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 국토부는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나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국토부는 이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안에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음달 중 공포·시행되며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12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2023.01.16 정책브리핑 김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