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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 독도

우리땅 독도, 상표출원에도 뜨거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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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한 “독도”가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만큼이나 상표출원에도 관심이 많다.

이는 신라시대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독도”에 대하여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다께시마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된 상표는 현재까지 총 295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원은 161건으로 전체 출원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 출원건중 35건이 등록되었으나, 5건은 존속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현재까지 30건이 유지되고 있으며, 238건은 거절결정 또는 포기 등으로 등록되지 못했고, 2007년도 이후 출원된 “독도와 함께 팥라면”, “섬 백리향 독도 향수” 등 22건은 심사중이거나 심사대기 상태에 있다.

출원시 지정하는 상품류 및 서비스 업종은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듯 “해물 관련 식당경영업” 등이 현저하게 눈에 띄고, 사업의 특성상 법인보다는 주로 개인출원이 224건으로 전체 출원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및 외국 행정구역과 관용적인 지명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특정인에게 상표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독도”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할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단어 또는 도형과 결합하여 출원을 하여야 상표로써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문의: 특허청 상표1심사과 042-48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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