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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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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하단내용 참조

6월 1일(목)부터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주요방역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마스크(의원급·약국 권고)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급

· 고위험군 보호 조치
-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방역 지침 안내
- 사업장에서 유·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
-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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