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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온·오프 신청 개시…26일까지 요일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에 따라…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
신청마감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신용·체크, 선불, 지역상품권 중 선택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스미싱 요주의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소득 하위 90%의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총 9개다.
아울러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는다.

이번에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를 마치는 대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서는 오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0),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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