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등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 소관의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로부터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5.8.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취약 사업장 재해를 감축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며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는 물론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사회적 논의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AI 교육을 지원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의로운 노동대전환을 지원하고자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며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해 지원을 늘려간다. 이주노동자 취업은 통합 지원하는 바,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은 1조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일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는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택배의 경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배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정착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초기업 수준의 노·사 교섭을 확산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함께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법무부에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을 촉진하는 바,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한다. 이같은 과제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일터 조성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먼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4.5일제를 추진하고자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등을 진행한다. '쉼이 있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를 개선하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먼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조직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 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하는 바,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2-7052) 2025.09.16 고용노동부
-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에서 열린 미래대화 1·2·3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있다. (총리실 제공). 2025.9.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47) 2025.09.16 국무조정실
-
환경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내연차→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한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자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높인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5.4.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의 기후·환경부분 국정과제로는 먼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바,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한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도 제고해 나간다.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등 순환경제 선도사업도 확산해 나간다. 특히 국가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으로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한다.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해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장·수송·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물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 등으로 조류피해를 예방한다. 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한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51) 2025.09.16 환경부
-
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 지급은 물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 내)과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게 했다. 이어서,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당 20억 원을 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 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두 배 늘려 60일로 연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한편,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 선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6226-8943) 2025.09.16 산업통상자원부
-
'희망의 농업농촌 만드는 농정 혁신'…농식품부 4개 국정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등 농업·농촌 분야의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 4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분야 4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업,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와 더불어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 스마트농업을 고도화(농업 AX)하고,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K-푸드 수출은 2030년까지 150억 달러를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 한편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 유통비용을 절감해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을 도모하고,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경축순환·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축산업이 환경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 개별 농가 단위 대응이 불가능한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격안정제를 도입,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지를 집적화하여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2030년까지 100개소 육성한다. 한편,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및 청년농 우선 임대로 자금·농지·교육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인 세대전환을 위해서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주거·일자리·생활서비스·기본소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 농어촌 빈집 7만 8000호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확대하고, 농업유산·전통문화 등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100개 읍면으로 확대 등 농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도 확충한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아울러 동물 '복지' 중심의 정책 기반·제도 정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등과 함께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시장규모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함께,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 온(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래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농정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 아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과제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044-201-1387) 2025.09.16 농림축산식품부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 35% 소진…가전업계 매출 쑥!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시작 이후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돼 관련 예산이 35%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과 관련해 가전·유통·렌탈 업체가 참여해 간담회를 열어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의 사업실적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고객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LG전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이후 구매한 품목에 대해 환급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돼 환급 대상 예산의 35%가 소진됐으며, 지난달 20일부터는 신청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해 현재 407억 원, 30만 4000건을 환급했다. 아울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2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작 이후 그동안의 매출 실적을 공유했다. 가전 A사는 지난 7월 4일 이후 8월 말까지 환급 대상 제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또한, 김치냉장고 협력업체인 B사는 매출이 23% 증가하고 공기청정기 협력업체 C사는 584%의 매출이 성장하는 등 대·중소 상생협력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 처음 환급을 도입한 렌탈업체 D사는 전년 대비 매출 92%, 판매량 137%가 증가하고, 특히 제습기는 16배의 판매 증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업계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환급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으뜸효율 전용 데스크를 마련하고, 해당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대리신청을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모델(배우 류수영)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이달 말부터 각종 매체에 송출할 계획이며, 현장 방문·기획기사·SNS 챌린지·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체국과 농협의 지방 지점 내 디지털 사이니지로 홍보 문구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역 케이블 TV 등에서도 사업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연령·지역별 편차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챗봇 활용, 휴대폰 원격지원 등으로 신청·보완 등을 지원하고, 신청 과정 단순화를 위해 OCR 기능이 탑재된 전용 앱도 배포할 예정이다. 환급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순으로 환급하며,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간담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당초 기대했던 내수회복, 에너지절약,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등 1석3조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보통 여름철이 지나고 가전분야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차 소비쿠폰 발급, 결혼 시즌 등의 호재를 활용해 가전분야의 소비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2025.09.16 산업통상자원부
-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려 정부안을 편성했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2일과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3),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센터(063-713-6011) 2025.09.16 보건복지부
-
11월까지 '여행가는 가을'…교통·숙박·여행상품 등 전국 곳곳 할인 정부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여행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범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범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 선포식에 참석해 홍보대사 츄를 비롯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서 민관 합동 선포식을 열어 이번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참석 기관들은 캠페인 합동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50%)·내일로 패스 할인(1만 원), 항공 지방 노선 할인(2만 원),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30%),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2만 원)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5만 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2만~3만 원), 캠핑장 할인(1만 원 할인)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할인(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여행트렌드관) 할인(평균 45% 할인) 등이 있다. 할인 관련 구매 방법과 이용 기간, 판매처 등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높은 호응 속에 진행했던 당일치기 기차여행(1인당 3만 9000원, 1000명)과 주제별로 인플루언서와 동행하거나 상세 코스를 숨긴 채 여행을 떠나는 '미스터리 투어(100명)' 등 특별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달 중순에 개관하는 정읍시 '장금이 파크'와 내달 개장하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개방하는 남해군 물미해안전망대 등 캠페인 기간 새롭게 문을 여는 관광지를 비롯해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27곳)'도 발굴해 소개한다. 또한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를 활용해 캠페인에 재미를 더한다. '숨은 관광지(일부 19곳)'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장소에서는 '여행가는 가을x잔망루피' 한정판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지자체도 캠페인에 동참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남 거창군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식음료비 지원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행가는 가을'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업무협약에 따른 기관별 활동을 살펴보면, 캠페인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대규모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제별 여행상품 연계 행사, 숨은 관광지 활성화, 잔망루피 캐릭터 활용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해 가을 여행 분위기를 한껏 높인다. 행안부는 51개 청년마을 및 마을별 체험행사를 홍보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지정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88개)' 중 가을철에 여행하기 좋은 섬을 선별해 소개한다. 지난달 29일 행안부와 인구감소지역, 한국철도공사, 쏘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철도 운임 할인과 인구감소지역 쏘카 대여료 할인(55%), 쏘카존 확대 등도 적극 알린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해 '농촌크리에이투어', '농촌투어패스',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사업 등 농촌관광상품을 운영하고, 마을 체험행사와 숙박 상품을 할인한다. '케이-푸드'를 관광상품으로 만든 '케이-미식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김치 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를 비롯해 휴가지 원격근무지를 농촌으로 연계·확대, 1사 1촌 자매결연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전국 18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국내 크루즈 수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안 크루즈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연안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 지역 특산 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추진한다. 경제 6단체 등도 캠페인에 적극 협업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국내여행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기관장(CEO)을 대상으로 휴가 장려 공문을 발송해 가을 여행 참여 분위기를 띄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초 잡고, 8도 여행가자!' 행사를 비롯해 회원사와 함께 교통약자 국내 여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경제 6단체는 한국 대표 '케이-게임' 기업인 넥슨코리아의 마비노기 모바일과 협업해 '여행가는 가을'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 이번 캠페인의 풍성한 할인 혜택과 각종 여행콘텐츠,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의 협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사용 기간,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가을'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여행가는 가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잡아 지방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는 범국민 캠페인이며 이번 캠페인으로 올가을 지역의 새로운 발돋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5),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1),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2025.09.16 문화체육관광부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7월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해야 하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라도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선물 등 양도받은 경우라도 환불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의 환불을 제한하고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두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등의 경우 환불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권면금액과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불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실질적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사업자는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청약철회권)를 가진다. 즉 7일 이내의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이어서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때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 상당한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 등 시정 상품권은 상품권 액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무기명채권의 일종인 점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중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어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 환불 비율 높인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반영 최근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불 비율 상환을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환불 때 일률적으로 90%로 정했으나, 개정 뒤에는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한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선택 때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상향된 비율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8) 2025.09.16 공정거래위원회
-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성평등 기회·권리 보장"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는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 건강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고자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의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취학 전·후 차등지원은 폐지해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돌봄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환경도 개선한다.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금을 상향하고, 미혼모·부·조손 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가족센터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초 학습 및 진로설계 등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1인가구 역량강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에 청소년 다양한 활동·참여와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향상하고, 안심 육아환경 조성 및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생활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경제활동 지원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한다. 이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다. 이에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한다.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교육 등도 지원한다. 새일센터 등을 통한 여성의 고용유지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여성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국민 공감용어로 정비하고, 정부포상 근거 마련 및 지역 여성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두의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 기업 등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에 강력대응하고자 여가부·경찰청·방통위·방심위 등 원스톱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한다.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AI전문 수사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및 교제폭력을 법제화한다.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의학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무료 접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차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지원하며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02-2100-6086) 2025.09.16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