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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태프 제작환경 개선 위한 근거 마련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로케이션 지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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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영화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내용(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발의)을 포함해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방안(정부 발의),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 때 지원 근거(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발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 문체부와 영화계가 협의해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표준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또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촬영 때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화했다.

근로자의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진들이 안심하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정책적 토대도 마련했다.

지난해 영화 ‘어벤져스 2’의 국내 촬영 후 공공장소나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나 허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는 경우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영화계의 입장을 고려해 원론적 수준에서 규정했으며 세부 사항은 고시나 조례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역영상산업의 발전과 촬영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의 신설,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영세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고 부과금 미납 때 부과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개혁 조치도 반영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 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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