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파단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형벌 규정 30%인 110개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행정조치를 먼저 한 뒤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9.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해 경제계와 법조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해 정부와 함께 다양한 입법과제에 대해 검토했다.
당정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인 110개를 정비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이 과도한지 ▲시대변화로 형사 처벌이 불필요한지 ▲행정제재 등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법익 보호가 가능한지 ▲다른 법률조항과 비교해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이 적정한지를 5대 원칙으로 삼아 경제형벌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1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먼저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로 했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어 형벌은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울 뿐 위법행위 억제 효과와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해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특히,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 부과는 주로 소상공인 등 부담이 큰 생활밀착형 과제로, 2차 이후에도 적극 발굴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행정제재 중심으로 먼저 행정조치한 뒤 형벌부과를 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해 과잉처벌 관행을 개선한다.
당정은 이 밖에도,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