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호우 피해지역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고향사랑기부'

2025.07.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호우 피해지역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고향사랑기부' 하단내용 참조

호우 피해지역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고향사랑기부'
내 고향이 아니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지자체만 지정해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호우 피해 복구 등과 같은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 30% 한도 내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도 가능)

■ 세액공제 혜택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 금액 33% 공제.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

· 호우 특별재난지역 (7.22. 6곳 우선 선포)
- 경기 가평 / 충남 서산·예산 / 전남 담양 / 경남 산청·합천.

■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및 민간 플랫폼*.
* 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웰로.
- 오프라인 : 농협은행, 농축협 지점.
☞ 고향사랑e음

기부금으로 피해 지역의 일상회복을 돕고, 답례품 생산·판매로 해당 지역의 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 함께 참여해 주세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