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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건설업 퇴직자 맞춤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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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 건설업 퇴직자 맞춤 지원!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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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근 3년내 건설업 종사 이력이 있거나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지원>
· 참여수당: 15~25만 원(1호).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6개월).
·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

<추가지원>
·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

Q. 언제 시행이 되나요?
시행일은 2025년 8월 1일 지급방식은 기존 수당 지급 시 추가 수당도 함께 지급됩니다.

놓치면 아까운 제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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