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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5년) 239만 2013원 → (2026년) 256만 4238원(7.20% 인상, +17만 2225원)
· 4인 가구 기준
(2025년) 609만 7773원 → (2026년) 649만 4738원(6.51% 인상, +39만 6965원)
<2025-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1인 ('25년) 239만 2013원 → ('26년) 256만 4238원
· 2인 ('25년) 393만 2658원 → ('26년) 419만 9292원
· 3인 ('25년) 502만 5353원 → ('26년) 535만 9036원
· 4인 ('25년) 609만 7773원 → ('26년) 649만 4738원
· 5인 ('25년) 710만 8192원 → ('26년) 755만 6719원
· 6인 ('25년) 806만 4805원 → ('26년) 855만 5952원
■ 최저보장 수준을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중위 32%)
1인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
4인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
· 의료급여(중위 40%)
1인 ('25년) 95만 6805원 → ('26년) 102만 5695원
4인 ('25년) 243만 9109원 → ('26년) 259만 7895원
· 주거급여(중위 48%)
1인 ('25년) 114만 8166원 → ('26년) 123만 834원
4인 ('25년) 292만 6931원 → ('26년) 311만7474원
· 교육급여(중위 50%)
1인 ('25년) 119만 6007원 → ('26년) 128만 2119원
4인 ('25년) 304만 8887원 → ('26년) 324만 7369원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 → (2026년) 82만 556원(7.20% 인상, +5만 5112원)
·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 → (2026년) 207만 8316원(6.51% 인상, +12만 7029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1종(입원)
1차(의원): 없음.
2차(병원·종합병원): 없음.
3차(상급종합병원): 없음.
약국: -
· 1종(외래)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 2종(입원)
1차(의원): 10%.
2차(병원·종합병원): 10%.
3차(상급종합병원): 10%.
약국: -
· 2종(외래)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진료비의 15%.
3차(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15%.
약국: 500원.
■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5년 대비 최대 3.9만 원(11.0%) 인상하였습니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표참조>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됩니다.
· 초등학교: 50만 2000원 / +1만 5000원(+3.0%)
· 중학교: 69만 9000원 / +2만 원(+3.0%)
· 고등학교: 86만 원 / +9만 2000원(+12.0%)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5년) 239만 2013원 → (2026년) 256만 4238원(7.20% 인상, +17만 2225원)
· 4인 가구 기준
(2025년) 609만 7773원 → (2026년) 649만 4738원(6.51% 인상, +39만 6965원)
<2025-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1인 ('25년) 239만 2013원 → ('26년) 256만 4238원
· 2인 ('25년) 393만 2658원 → ('26년) 419만 9292원
· 3인 ('25년) 502만 5353원 → ('26년) 535만 9036원
· 4인 ('25년) 609만 7773원 → ('26년) 649만 4738원
· 5인 ('25년) 710만 8192원 → ('26년) 755만 6719원
· 6인 ('25년) 806만 4805원 → ('26년) 855만 5952원
■ 최저보장 수준을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중위 32%)
1인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
4인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
· 의료급여(중위 40%)
1인 ('25년) 95만 6805원 → ('26년) 102만 5695원
4인 ('25년) 243만 9109원 → ('26년) 259만 7895원
· 주거급여(중위 48%)
1인 ('25년) 114만 8166원 → ('26년) 123만 834원
4인 ('25년) 292만 6931원 → ('26년) 311만7474원
· 교육급여(중위 50%)
1인 ('25년) 119만 6007원 → ('26년) 128만 2119원
4인 ('25년) 304만 8887원 → ('26년) 324만 7369원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 → (2026년) 82만 556원(7.20% 인상, +5만 5112원)
·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 → (2026년) 207만 8316원(6.51% 인상, +12만 7029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1종(입원)
1차(의원): 없음.
2차(병원·종합병원): 없음.
3차(상급종합병원): 없음.
약국: -
· 1종(외래)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 2종(입원)
1차(의원): 10%.
2차(병원·종합병원): 10%.
3차(상급종합병원): 10%.
약국: -
· 2종(외래)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진료비의 15%.
3차(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15%.
약국: 500원.
■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5년 대비 최대 3.9만 원(11.0%) 인상하였습니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표참조>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됩니다.
· 초등학교: 50만 2000원 / +1만 5000원(+3.0%)
· 중학교: 69만 9000원 / +2만 원(+3.0%)
· 고등학교: 86만 원 / +9만 2000원(+12.0%)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