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인권유린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 2025.7.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고, 이밖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