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 설치…시행 과정서의 불확실성 최소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 내용 및 취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개정 내용 및 취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7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