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172조 원, 5대 금융지주는 95조 원 등 총 267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관세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172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10배 증액한다.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해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DIP금융 등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주길 바라고 금융위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