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를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국토교통부 제공).2025.10.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주 국수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정황을 확인하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