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현재는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위원 수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