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동네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쉬워진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우리동네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쉬워진다 하단내용 참조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 우리동네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쉬워진다

· 가로구역 인정 기준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공원, 공용주차장 기반시설 신설·변경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

· 토지 신탁 요건 삭제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② 조합설립 동의요건 충족(가로주택정비 75%)

·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1.2배까지'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산정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