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23년에는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크지만 국토부(31.2%) 외 지자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와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건설 노동자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