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하단내용 참조

사회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예방부터 수습까지 법적 안전망 마련합니다.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25.12.19.(금)~'26.1.28.(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실시

■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항공기 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피해

■ 자연재난이란?
태풍·호우·강풍·대설·한파·폭염·지진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추진
-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대비 태세 확립·유지
-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 이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