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점이 개선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를 2배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 5000만 원인 가입자가 2차례 피해(1차 5000만 원, 2차 4000만 원)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연간 보장한도 5000만 원으로 2차 피해는 보상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 1억 원으로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로 가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특약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