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총력,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 만듭니다!
■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지정 - 2/2(월)~2/18(수)
-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 지방 물가 밀착 점검·관리
-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 운영
*지역번호+120, ☎1330(관광불편신고센터)
-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조치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2월 2일(월)~2월 18일(수)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 국내 카드*로 1만 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 제공
*할인 행사 일정은 카드사 APP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 2월 2일(월)~2월 22일(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이용 후기 이벤트로 다양한 혜택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