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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예산 규모 2배로

지원사업 확대 개편해 13일부터 신청·활용
기업 지원금 3000만→6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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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최대 500만 원 자부담을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된다.

이번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개편으로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입규제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는 현장에서 1:1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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