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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땅꺼짐 사고, 즉시 피해 보상 받기 어렵다고?
※ 국가배상법을 통한 배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행 공적보험의 한계
·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대인·대물 구분 없이 한도 내 분할 지급되어 대규모 사망 시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 전국 하수도관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 연평균 약 150건 땅꺼짐 사고 발생
■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지방정부(시·도)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 개선 권고 ①: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서 보험을 들어주셨다고요?"
· 시민안전보험
-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상항목 신설
■ 주요 개선 권고 ②: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여 사망 피해 유가족 보상 수준 강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시, 유가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땅꺼짐 사고, 즉시 피해 보상 받기 어렵다고?
※ 국가배상법을 통한 배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행 공적보험의 한계
·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대인·대물 구분 없이 한도 내 분할 지급되어 대규모 사망 시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 전국 하수도관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 연평균 약 150건 땅꺼짐 사고 발생
■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지방정부(시·도)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 개선 권고 ①: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서 보험을 들어주셨다고요?"
· 시민안전보험
-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상항목 신설
■ 주요 개선 권고 ②: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여 사망 피해 유가족 보상 수준 강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시, 유가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