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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낙상사고,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입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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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낙상사고,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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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낙상사고,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입니다!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개시
: 우리 집 안 안전한 환경 조성 비용, 최대 100만 원 지원

■ 어르신에게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 골절 위험 증가
· 장기 입원 가능성
· 신체 기능 저하
· 일상생활 어려움

"한 번의 사고가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턱을 낮추는 등 집 안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① 지원 대상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본인(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실거주하는 낙상 고위험 어르신
※ 제외 대상: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② 지원 내용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15% 적용)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낙상 예방
- 안전레일(안전손잡이)
- 단차축소발판(계단형)
- 문턱방지경사로(턱받침)
- 조명교체

· 생활 편의
- 조명리모컨
- 비디오폰
- 조명 스위치
- 스위치, 콘센트 위치 조정
- 문손잡이
- 샤워기 거치대

· 위생 품목
- 세면대
- 수전
- 양변기

■ 2026년 6월 15일(월)부터 신청 접수 시작!
※ 올해 12월까지 시행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 우편·팩스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신청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033-736-1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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