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개정 포상금 고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서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급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했던 17억 5000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했을 때 과징금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 고시 시행 전후 비교(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어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률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근거를 마련했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유기적이고 지속적 협력으로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게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 한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과 표로 나타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했다.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