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은 우선 정비하고, 자진 철거 시에는 변상금과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행안부는 2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가운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상행위시설의 정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자발적인 철거 의사가 없거나 철거가 어려운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6.4.23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총 8만 89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내 자발적으로 철거할 경우 변상금 부과를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면책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자진 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캠핑장은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에 우선 정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